• 심리기간 평균 1년6개월 걸릴 전망⋯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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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법원에 제소했다. 사진은 유럽내 비야디 판매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비야디와 지리차(吉利汽車), 상하이차(上海汽車)가 이의신청 마감시한 전날인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제 EV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말에 추가 관세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EU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입관세에 더해 비야디에는 17.0%, 지리차 18.8%, 상하이차 35.3%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비야디 등의 제소에 따른 심리기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커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3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 등을 포함해 다른 업체의 동향이나 중국 기계와 전기제품 업계단체,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CCCME) 등이 별도로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EU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미국 테슬라에는 발동한 추가관세를 최저 수준인 7.8%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에 중국업체들은 EU의 추가관세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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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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