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비야디와 지리차(吉利汽車), 상하이차(上海汽車)가 이의신청 마감시한 전날인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제 EV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말에 추가 관세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EU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입관세에 더해 비야디에는 17.0%, 지리차 18.8%, 상하이차 35.3%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비야디 등의 제소에 따른 심리기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커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3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 등을 포함해 다른 업체의 동향이나 중국 기계와 전기제품 업계단체,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CCCME) 등이 별도로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EU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미국 테슬라에는 발동한 추가관세를 최저 수준인 7.8%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에 중국업체들은 EU의 추가관세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
- 산업
-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제
-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
- 경제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
아마존, EU 반대에 아이로봇 인수 철회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과 로봇청소기 '룸바' 제조업체 아이로봇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반대로 이마존의 아이로봇 인수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이로봇은 비용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직원의 약 31%에 해당하는 350명을 해고하며 코린 앵글 최고경영자(CEO)를 퇴임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은 14억 달러규모의 아이로봇 인수계획에 대해 EU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인수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인수계획의 중단으로 아마존은 아이로봇에게 9400만 달러(약 1252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번 인수중단은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어도비와 피그마의 합병합의 취소에 뒤이은 사례다. 어도비와 피그마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집행위 및 영국 경쟁시장청(CMA)로부터 필요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공동판단에 근거해 합병계획을 철회했다. 합병계획 철회로 어도비는 피그마에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관계자가 지난주 아마존 측과의 회의를 갖고 FTC에 매수를 막도록 제안할 의향을 전달했다. 이들은 FTC가 이날 아마존 측과 최종적인 회의 가진 후 매수에 대한 법적인 이의신청의견을 채택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아이로봇의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18% 이상 급락해 14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폭은 축소됐다.
-
- IT/바이오
-
아마존, EU 반대에 아이로봇 인수 철회
-
-
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합병에 반독점 등 우려 제기
- 유럽연합(EU)은 아마존이 청소 로봇 제조업체 아이로봇(iRobot)을 인수하는 계획에 대해 경쟁 제한 등 우려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서를 발송했다고 미국 기술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는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예비 검토 결과를 밝혔다. EU는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반독점 및 반경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같이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번 인수가 로봇 청소기 제조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이루어진 인수 거래가 특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해하고,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2022년 8월 17억 달러(약 2조 2015억원) 규모의 룸바(Roomba) 제조사 아이로봇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인수 계획은 이후 규제 감시를 받아왔으며, 유럽연합은 2023년 7월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 규제기관은 거래를 검토했지만 6월에 승인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22년 9월 아마존과 아이로봇에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더 버지는 EU 집행위원회의 이의신청서는 다소 놀라운 결론이었다며 지난주 로이터는 이 거래가 무조건 승인될 것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서 또한 아마존이 라이벌 로봇 청소기를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가시성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로봇의 경쟁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제 이의신청서에 답변하고 구두 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2024년 2월 14일까지 이 거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마존 대변인 알렉산드라 밀러는 더 버지에 보낸 성명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제기된 질문과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는 "다른 진공 청소기 공급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아이로봇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제공한다. 아마존은 아이로봇과 같은 회사에 혁신을 가속화하고 중요한 기능에 투자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 산업
-
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합병에 반독점 등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