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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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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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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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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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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과 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CBDC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한다.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명목화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자 화를 말한다 . 이는 또한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실제 지폐나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 통화로 표시된다. 2023년에 미국, 영국, 중국, 유럽중앙은행(ECB) 등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 화폐 출시를 평가하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과 조건부지급 등의 특성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소비 목적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명의와 자금의 동시 이전이 가능해져 계약불이행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말께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 사례 관련 테스트에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CBDC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BIS 혁신 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구축 방안에 대해 기술 자문을 제공했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보고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또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BIS가 한국을 CBDC 테스트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CBDC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 기관과 참여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CBDC 도입 여부 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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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예금 등 실거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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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 바람잡이(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부득이 하게 리딩방을 이용할 경우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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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