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거래 신속 대응…당국·5대 거래소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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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암호화폐 콘퍼런스 '비트코인 2024'에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꼼꼼함 등을 위해 계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걱정이 제기되는 문제들도 논의했다.

 

 

'상장빔'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여전해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계속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되풀이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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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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