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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꼼꼼함 등을 위해 계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걱정이 제기되는 문제들도 논의했다. '상장빔'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여전해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계속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되풀이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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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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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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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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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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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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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캐피탈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일부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6월 말 기준 전체 캐피탈사 연체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고 유동성 상황도 불안정하다"며 "이에 캐피탈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30%에서 50%까지 급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51개 캐피탈사 중 11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의 연체율은 20%대(2곳) 또는 30%(1곳)를 넘어 최대 88.9%에 달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캐피탈사가 5조원으로 제2금융권 중 가장 크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와 PF 부실 확대로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연체율 급등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차입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자산건전성 악화가 확인되면 연체율,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할 경우 현장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별도로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한 캐피탈사에 대해 서면 및 구두지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캐피탈사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취약(4등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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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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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6.65%포인트(P)나 상승했다. 자산순위 상위 20개 업체의 자산 총액은 87조7600여억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총액(122조7000억 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19.18%), 상상인(18.97%), 페퍼(17.32%), OK(15.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업종(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12.08%로 7.51%P 급등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곳은 1곳에서 14곳으로 불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은 상상인(25.05%), 키움(17.59%), 페퍼(17.41%), 웰컴(16.47%) 등 순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527억원)에 비해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됐다. 연체율은 8.8%로 같은 기간(5.1%)보다 3.3%P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에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1조원 미만 7%)을 상회하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분류 기준이 개선되며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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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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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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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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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 한국 정부는 10일부터 배추와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되는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민생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2700헥타르(헥타르·1㏊는 1만㎡)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기존의 2000㏊에서 27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에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료 및 안전 분야 물품 약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전하며, "이달 중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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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