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달보다 0.05%p 상승해 0.48%⋯분기말 효과에 주춤한 뒤 다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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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서울시내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동월(0.08%)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4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0.58%) 대비 0.08%P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9%)은 전월말(0.73%) 대비 0.06%P 늘었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월 0.07%포인트, 2월 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0.49%)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간의 장기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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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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