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점검 결과 의결권 성실 행사 21.7% 불과
- 불성실 행사 7.3%…판단 불가 71%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소홀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윰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 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또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며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 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사 중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3개(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명확하게 공시되어 적절한 판단이 어려웠으며,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 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사한 사례였다.
특히,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운용사 내부 지침에 어긋나는 임원 선임에 찬성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운용사들의 행태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읠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각 운용사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