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결론…애플엔 "경쟁사 기기 호환" 명령
  • 미·EU 갈등 고조 우려⋯트럼프 '미국 빅테크 규제 시 대응'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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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과 애플이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규제 집행을 예고했다. 사진은 구글과 애플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19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이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법 준수를 요구하며 과징금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갈취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권과 EU간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예비조사 결과 구글의 검색 사업이 경쟁사보다 자체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의 경우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제한해 DMA를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EU의 규제가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집행위의 예비 조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애플에는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담은 법적 결정문을 채택했다.

 

EU 당국은 애플이 DMA 준수를 위해 헤드폰,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자사 기기와 경쟁사 제품 간의 상호호환성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운영체제(OS)에서 스마트워치 및 헤드폰 제조업체들을 위해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기기를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가중시켜 유럽에서 애플의 혁신을 저해하고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에게 자사의 신기능을 무료로 넘겨주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U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7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지난 한해 동안 게이트키퍼의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EU 집행위는 이미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며 조사는 조만간 최종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트럼프는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및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갈취"라고 표현했다. 또 이에 맞서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반강압'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빅테크 견제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EU는 보복 조치로 위스키에 50% 관세를 포함해 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과 증류주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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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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