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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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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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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창업자, "세계 최대 규모 금융·신원 네트워크 구축 목표"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과 함께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 '월드코인'을 개발한 알렉스 블라니아 공동 창업자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a new world)'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융 및 신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월드코인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TFH)'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에서 월드코인의 개인 인증 방식이 여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월드코인의 자체 블록체인이 구축되고, 정식 명칭은 '월드(World)'로 리브랜딩된다고 밝혔다. 블라니아는 이날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통해 월드코인이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전 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 및 신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신원 인증과 금융 네트워크가 구촉될 것" 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THE는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블라니아와 공동 창업한 재단으로, 지난해 7월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인 원드코인을 출시했다. 월드코인은 현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포함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월드코인은 '오브(Orb)'라는 둥근 공모양의 특수 장치를 사용해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고유한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월드 ID'를 생성한다. '월드 ID' 160여 개국서 사용 현재 월드코인은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 41개국에서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생성된 월드 ID는 16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블라니아는 "월드 ID는 각국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은행 대출이나 중요한 계약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활용하고, 온라인 상에서 사람임을 증명하거나 간편한 금융 거래를 수행할 때는 월드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블라니아는 특히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월드 I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람과 AI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월드 ID는 온라인 상에서 사람임을 증명함으로써 AI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제재는 오해⋯개인 정보 수집 안해" 그러나 월드코인은 홍채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여러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1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블라니아는 "월드코인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오브에서 처리된 홍채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제재는 월드코인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어 지원 등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드코인의 향후 발전 계획도 공개되었다. 월드코인은 '월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월드 체인'을 구축하여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홍채 인식뿐 아니라 여권 정보를 통한 인증도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월드코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플랫폼 변화와 기술 혁명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니아는 또 월드의 암호화폐가 언젠가 챗 GPT에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이처럼 월드코인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 및 신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어 앞으로 월드코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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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창업자, "세계 최대 규모 금융·신원 네트워크 구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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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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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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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유럽 개인정보기준 위반으로 4300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 우버 테크놀로지는 운전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2억9000만 유로(약 4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기관은 이 날 우버가 유럽 운전자들의 택시운전면허, 위치 데이터, 일부 범죄 및 의료 데이터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미국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이 기관이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우버가 전세계적으로 받은 최대 규모의 벌금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의 의장인 알레이드 울프센은 이날 우버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데이터 전송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2년 이상 민감한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보내 데이터가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버의 대변인은 우버의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가 유럽 법률을 준수했다며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의 유럽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으며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은 170명 이상의 프랑스 운전자가 프랑스 인권 이익 단체에 불만을 제기한 후 우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이 우버에 내린 세 번째 처벌이다. 과거에도 우버는 유럽 운전자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과 이 데이터가 유럽 외부의 어느 국가로 전달되었는지 투명성이 부족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 감시 기관에 데이터 침해 사실을 적시에 알리지 않아 벌금을 받았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 감시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은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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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유럽 개인정보기준 위반으로 4300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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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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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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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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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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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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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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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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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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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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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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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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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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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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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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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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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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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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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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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6일(현지시간)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울 마련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을 방해하는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거대 IT기업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규 경쟁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후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시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수준이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위반을 반복하면 30%로 과징금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지민당과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새 법안을 결정,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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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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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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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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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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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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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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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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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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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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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C)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가짜의약품과 음란물 유통혐의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틱톡, 엑스(옛 트위터)에 이은 DSA 관련 EU 집행위의 세 번째 공식 조사다. 성명은 "이번 조사는 위험 관리 및 완화, 콘텐츠 중재 및 내부 불만 처리 메커니즘,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거래자 추적성 및 연구원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DSA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의 10개 조항(16조, 20조, 26조, 27조, 30조, 34조, 35조, 38조, 39조, 40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식품 및 식이보충제 등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노출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우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품, 식품, 음란물 유통 및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아동 안전 위험과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인플루언서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 문제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런 활동 중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한다. DSA는 EU가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대항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당국과 주요 데이터 공유,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금지 등 추가 규정을 마련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애플, 구글, 엑스, 틱톡 등 19개 플랫폼이 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한편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표적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악용은 DSA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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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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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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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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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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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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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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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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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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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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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