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사이드·FET·롬바트·유로배트, 납 프리미엄 공동 조정으로 가격 왜곡
- 클라리오스 내부고발로 면책⋯2년간 OEM 대상 반경쟁 행위 적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들과 업계 단체에 대해 총 72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원자재 가격 연동을 명분으로 가격 협의를 벌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EU 경쟁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러피언스팅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엑사이드(Exide), FET(전신 일렉트라 포함), 롬바트(Rombat) 등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제조사 3곳과 업계 단체 유로배트(EUROBAT)가 약 12년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클라리오스(Clarios·구 존슨컨트롤즈 오토배터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위법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는 시동 모터에 전류를 공급한다. 또한 차량의 전기 장비에도 전력을 공급한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납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자 비용요소다. 이 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납보다 순도가 높고특정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 업체는 이러한 순도 높 품질의 납을 조달하기 위해 납 공급업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유러피언스팅은 전했다.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내 완성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시동용 배터리 가격과 관련해 반경쟁적 합의와 공동 행위를 지속했다. 시동 배터리는 승용차와 트럭 등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주요 원가 요소인 납 가격 변동이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로배트의 지원 아래 납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유로배트 프리미엄'을 공동 산출·공표하고, 이를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일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할증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경쟁사들이 비밀리에 공모해 업계 표준처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은 EU의 2006년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 규모, 담합 기간과 중대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업체별로는 엑사이드가 3000만유로(약 52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롬바트가 2021만8000유로(약 350억 원), FET와 전신 일렉트라가 각각 611만 유로(약 106억 원)와 1559만4000유로(약 270억 원)를 부과받았다. 업계 단체 유로배트에는 담합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12만5000유로(약 2억 원)의 일시 과징금이 부과됐다.
집행위는 "회원사뿐 아니라 업계 단체까지 제재한 것은 단체가 경쟁 제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에는 재무 상태를 고려해 분할 납부가 허용됐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일부 법인에는 과징금이 사실상 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는 각 회원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담합 결정은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속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과징금은 EU 일반 예산으로 귀속돼 회원국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사용된다.
집행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