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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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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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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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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태블릿기기 '아이패스'의 기본소프트(OS)가 거대 IT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경쟁정책을 맡고 있는 EU집행위는 지난 4월에 아이패드의 OS를 기업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두루 일컫는 용어)로 지정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지정조치의 후속작업으로 애플이 DMA를 준수하는지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검증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집행위는 아이패드의 OS에 도입된 조치가 DMA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감안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된 DMA는 거대 IT기업에 의한 자사 서비스의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패드의 웹 브라우저 설정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OS상에서 대체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하고 헤드폰과 스마트 펜이 아이패드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증작업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재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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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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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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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테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 참가 검토
- 유럽연합(EU)은 중국 전자상거래(EC)업체 테무에 대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에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시간) 입수한 EU회의 자료 EU가 PDD홀딩스가 운영하는 테무를 가짜 브랜드제품의 온라인 판매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의 모방품 판매에 관한 각서(MOU)'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자발적인 협정으로 미국 아마존닷컴, 중국 알리바바, 미국 이베이 뿐만 아니라 독일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 미국 스포츠업체 나이키, 프랑스 고급명품업체 에르메스, 이탈리아 몽클레어 등이 가입하고 있다. 테무는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협정 멤버에 의한 회의에서 '새로운 가입후보'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테무측은 참가에 관해 협의중이라면서 가짜브랜드 제품에 대한 대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업계관계자는 테무의 참가가 협정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집행위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위법한 상품을 유통한 혐의로 테무를 정식으로 조사키로 했다. EU내에서의 테무 이용자는 9월 시점에서 월간 92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를 무기로 한 글로벌EC인 테무는 저가제품을 면세대상으로 하는 관세시스템을 활용해 값싼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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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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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테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 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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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반독점당국이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애플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이번조치는 본격조사에 앞선 단계이지만 EU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해 서비스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MA에서 정해진 상호운용요건을 애플이 준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시간을 두고 OS에 내장된 보호기능이 손상된다면 EU 소비자를 리스크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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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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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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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 캐나다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EV)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룰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EV 테슬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전장에서 3%이상 하락했다. 모닝스타의 주식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테슬라 주가하락에 대해 "시장은 관세에 반응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고비용의 미국 생산거점으로부터 캐나다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이익에 대한 영향을 추산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제 EV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EU집행위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SAIC)에는 36.3%, 지리자동차(吉利汽車)에는 19.3%, 비야디(BYD)는 17.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차에 대한 추가관세는 9%였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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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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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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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과 관련, EU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감세 등 국가 보조금 성격의 혜택이 나머지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폭이 적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테슬라의 관세율은 19%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발표된 확정관세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다소 낮아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중국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관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집행위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법적 근거가 결여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EU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EU자동차제조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고급차량에 대한 추가관세를 시사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자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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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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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추가관세 부과⋯테슬라는 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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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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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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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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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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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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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인공지능(AI)제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구글과 삼성전자간 거래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 올린 베스테아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이날 이들 기업들의 제휴 등과 대해 제3자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요구는 거대IT기업간 새로운 기술을 취급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한다는 우려때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3월 MS와 구글, 페이스북 등 IT대기업들에 대해 AI관련 제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AI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거대IT기업간 제휴 움직임이 소규모 AI개발자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비영리단체이지만 MS는 영리목적의 자회사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주식 49%를 취득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들기업들의 회신을 확인했으며 MS와 오픈AI의 계약에 관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질 것 같은 조항이 경쟁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EU경쟁당국이 MS와 오픈AI 양사간 제휴에 관한 조사로 이어절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미 보도했다. 다만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EU집행위가 MS와 오픈AI의 제휴에 대해 EU합병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24 시리즈에 AI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친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간 계약체결에 관해 "그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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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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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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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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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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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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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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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 미국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에서 판매하는 주력 전기자동차(EV) 모델3를 7월부터 가격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EU집행위가 전날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가격인상 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델3의 판매가격은 최저 4만990유로(약 6060만원)부터다. 테슬라는 "유럽시장용 중국제 EV에 추가 수입관세가 부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에서 수입되는 EV차량에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7월부터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제조업체들도 대상이며 EU의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평균 21%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는 중국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EU집행위에 개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결과 추가관세는 2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U의 추가관세 부과 결정이후 가격인상을 발표한 업체는 테슬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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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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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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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8.1%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이같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추가된 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자동차(吉利汽車) 20%,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가 38.1%였다. EU는 이밖에 조사에 협력하는 기업은 21%, 비협력기업은 38.1%의 추가관세를 매길 방참이다. 잠정적으로 추가된 관세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11월 2일까지 계속하며 종료시에 최종적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세는 기존의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 서방측 자동차제조업체는 협력기업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EV가 부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EU의 자동차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집행위는 중국당국과 연락을 취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협의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는 10~25%로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는 시태의 진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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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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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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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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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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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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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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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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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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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단독으로 US스틸을 인수하는 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두 회사의 제한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신고된 인수 거래로 경쟁 문제(독점)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독점 우려가 적을 때 적용하는 간소화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따라 양사 합병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스웨덴·핀란드에 생산기지를, 독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US스틸은 슬로바키아에 자회사가 있다. 조강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20조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글로벌 조강생산능력을 1억톤으로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매수가 생산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인수 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반독점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인수 완료 시기를 9월말에서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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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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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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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보조금조사 정보제공 불충분 경고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는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 3사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할 경우 다른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U의 이같은 경고는 통상관련 사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경고에 대해 설명할 권리를 갖고 있다. 비야디와 지리자동차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상하이자동차는 대화앱 위챗(微信)에 "세계무역기구(WTO)와 EU의 규정에 따라 EU집행위에 전적으로 협력해 반보조금조사에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고 전제한 뒤 "배터리설계 등 상업적으로 기밀성이 높은 정보는 이 정보제공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배터리 설계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주EU중국상공회의소(CCCEU)는 EU집행위의 지적에는 근거가 없으며 중국 기업들은 수차례 앙케이트조사에 참가해 현지 조사를 지원해왔다고 반발했다. 구체적인 서류제출의 빡빡한 기한, 증거제출능력을 넘어선 요구, 사업상 기밀인 공급망정보의 요구 등 EU의 요구 일부는 과도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EV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0월4일에 정식으로 개시됐으며 최장 1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조사개시이후 9개월후에 잠정적인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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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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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보조금조사 정보제공 불충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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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DMA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애플, 알파벳, 메타의 3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 적용이 시작된 DMA에 근거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6개의 게이트키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채팅앱 등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경쟁기업과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확보해 사용자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애플, 구글, 메타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가 DMA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당국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의 유도와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선호도에 대한 규정,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취득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산업정책 담당)은 EU집행위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사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에 EU에서 광고없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메타에 대해 무료 대체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도입했다. 메타 홍보담당자는 DMA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 대체로서 구독은 많은 업계에서 확립된 비지니스모델이며 DMA등 포함한 몇몇 중복된 규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없는 구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시의 서비스에 대폭적인 변경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이같은 접근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또한 애플의 대체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랭킹관행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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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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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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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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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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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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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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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