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권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조치 여부 주목
  • 영국과 인도도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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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는 애플아이폰에 대한 DMA위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미국 뉴욕시내 애플스토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브라우저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규정에 근거해 브라우저관련 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주에라도 조사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3월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 화면설계에 따라 이용자가 경쟁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거대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DMA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애플은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식통은 EU집행위의 조사종료 결정은 앱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와 둘러싼 애플에 대한 제재금 등의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관세조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DM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의 브라우저, 앱스토어 등에서 경쟁서비스로 이동하기 쉽게 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도입돼 영국 사용자를 상대로 올린 매출액의 2%를 인터넷 업체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인도 정부도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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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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