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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태블릿기기 '아이패스'의 기본소프트(OS)가 거대 IT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경쟁정책을 맡고 있는 EU집행위는 지난 4월에 아이패드의 OS를 기업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두루 일컫는 용어)로 지정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지정조치의 후속작업으로 애플이 DMA를 준수하는지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검증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집행위는 아이패드의 OS에 도입된 조치가 DMA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감안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된 DMA는 거대 IT기업에 의한 자사 서비스의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패드의 웹 브라우저 설정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OS상에서 대체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하고 헤드폰과 스마트 펜이 아이패드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증작업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재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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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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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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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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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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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반독점당국이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애플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이번조치는 본격조사에 앞선 단계이지만 EU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해 서비스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MA에서 정해진 상호운용요건을 애플이 준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시간을 두고 OS에 내장된 보호기능이 손상된다면 EU 소비자를 리스크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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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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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55)] 새로운 고밀도 토성 외계 행성 발견
- 인도 아메다바드(Ahmedabad)에 소재한 물리연구소(PRL: Physical Research Lab)의 천문학자들이 통과 외계 행성 조사 위성(TESS: Transiting Exoplanet Survey Satellite) 관찰에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새로운 토성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PHYS가 전했다. 이 발견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저널(Astronomy & Astrophysics journal)'에 발표됐다. TESS는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태양 근처에서 가장 밝은 별 약 20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7200개가 넘는 후보 외계 행성(TESS 관심 대상, 또는 TOI)을 찾아냈으며, 그중 545개가 최종 확인됐다. PRL의 산제이 발리왈 천문학자 팀은 이번에 TESS가 모니터링한 또 다른 TOI를 찾아냈다. 그들은 TOI-6651(관심 대상 외계 행성의 번호를 의미)의 빛 곡선에서 통과 신호를 발견했는데, TOI-6651은 약 690광년 떨어져 있으며, 37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준거성 G형 별이다. 이 신호의 행성적 특성은 지상 시설을 사용한 후속 관측을 통해 확인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금속이 풍부한 G형 준거성 별을 통과하는 밀도가 높은 토성 외계 행성 TOI-6651 b의 발견과 특성화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TOI-6651 b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5.09배이며 질량은 지구의 61배에 달한다. 이는 입방센티미터 당 2.52g 수준의 체적 밀도이며 지금까지 TESS로 감지된 토성 외계 행성 중 가장 밀도가 높다. TOI-6651 b는 또한 0.09의 이심률로 궤도를 5.05일마다 공전하며, 궤도에서 약 0.06AU의 거리를 두고 있다. 행성의 평형 온도는 1493K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TOI-6651 b의 핵질량이 지구 질량의 약 53배라고 추정했다. 팀은 이 행성이 주로 암석과 철과 같은 밀도가 높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물질이 전체 질량의 약 87%를 차지한다고 예상했다. 나머지 질량은 저밀도 수소와 헬륨 외피로 구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모항성인 TOI-6651의 경우 반지름은 약 1.32 태양 반경이며, 질량은 1.72 태양 질량이다. 이 별의 유효 온도는 5940K이고 금속성은 0.225덱스로 측정됐다. 연구팀은 결과를 요약하면서 TOI-6651 b의 특이한 특성이 알려진 행성 형성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문학자들은 "TOI-6651 b의 존재는 기존의 행성 형성 이론에 도전하는 것으로, 병합 과정이나 조석 가열로 인한 상당한 대기 질량 손실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이는 대규모 밀도가 높은 토성 외계 형성에서 역학적 과정과 대기 진화의 복잡한 상호 작용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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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55)] 새로운 고밀도 토성 외계 행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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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16일(현지시간) 독자적인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선보이며 앱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향후 타사 게임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앱을 제공할 예정인 이 스토어는, 그간 애플 등의 과점 체제였던 앱스토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이 거대 기술 기업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촉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용 앱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되어 왔다. 애플은 이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유료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앱 개발사로부터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에픽게임즈가 16일 론칭한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우선 자사 게임 3종을 제공하며, 아이폰에서는 EU 지역에 한해 서비스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내 이용자 1억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5년 초부터 외부 게임을 포함한 수천 개의 앱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제공 기대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를 12%로 책정,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훨씬 저렴하다. 스위니 CEO는 "애플 등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앱스토어 시장 경쟁이 촉발되면 업계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MA) 제정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스토어의 등장으로 개발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얻고 더욱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토어 간 경쟁 심화로 수수료가 인하되면 앱 개발사의 수익 증가는 물론, 일반 사용자들도 앱이나 앱 내 유료 콘텐츠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애플이 자사 외 앱스토어를 인정하는 지역은 EU뿐이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의 과점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은 미국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월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은 경쟁과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일본에서도 아이폰용 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앱 스토어,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 새로운 앱스토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애플은 EU에서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했지만, 아이폰 인기 앱 개발사에게 '코어 기술료'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배포된 앱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스위니 CEO는 "힘들게 수수료가 저렴한 스토어를 만들어 신규 사용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지만, 코어 기술료 등이 개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애플은 여전히 게임 업계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도 애플은 EU에서처럼 코어 기술료라는 진입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오랜 갈등, '포트나이트 소송'으로까지 번져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 반발하여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강요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지법은 애플의 행위가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애플 외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 내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포트나이트 소송'은 EU의 DMA와 함께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에픽게임즈, 자체 스토어로 게임 시장 영향력 확대 전망 '포트나이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개최, 명품 브랜드의 아바타용 상품 판매 등 가상 공간 내 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유통에 나서면서 게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그룹과 월트 디즈니는 각각 14.5억 달러, 15억 달러를 에픽게임즈에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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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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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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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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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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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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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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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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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메타와 생성형 AI 협업 추진
- 애플이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협력 파트너를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의 노하우를 애플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적극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이달 초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발표 행사에서 애플은 오픈AI와 협력해 개선된 차세대 시리(Siri)에 챗GP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도 생성형 AI로 협력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협의는 아직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으며, 협의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메타는 논평을 거부했고, 애플 역시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테크크런치의 새라 페레즈는 “애플 인텔리전스 행사에서 나타난 애플의 AI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지만 그리 새롭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의 전면적인 혁신이라기 보다는 기존 제품에 제안서 작성이나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 등 AI 기반 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애플 입장에서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AI 채택의 열쇠일 수 있다는 페레즈의 지적이다. 애플은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자체 AI 모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애플과 메타의 협력은 애플이 단일 파트너 의존을 벗어나는 동시에, 메타의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검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WSJ는 애플이 파트너십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프리미엄 구독 배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지만 현재는 새로운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경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챗GPT가 애플의 운영체제 iOS와 깊이 통합될 가능성을 우려, 자신의 회사들로부터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챗GPT와의 통합 이전에 사용자들에게 허용 여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마도 메타와의 AI 협력 및 솔루션 통합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인 iOS 18, iPadOS 18, 맥OS 세쿼이아 등을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디지털 시장 경쟁을 장려하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감안해 유럽 출시는 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폰 미러링과 쉐어플레이 화면 공유도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로 인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애플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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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메타와 생성형 AI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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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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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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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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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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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23)] 다크 초콜릿, 필수 미네랄 함유…중금속 오염 경로는?
- 미국에서 다크 초콜릿이 중금속 오염 우려를 씻어내고 건강에 유익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앞서 2023년 컨슈머리포트가 특정 다크 초콜릿 브랜드에 위험한 양의 납과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다크 초콜릿의 건강상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툴레인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성인에게 안전하며, 영양학적으로도 유익한 수준의 필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툴레인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다크 초콜릿 섭취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다크 및 밀크 초콜릿 155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푸드 리서치 인터내셔널(Food Research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납, 카드뮴 등 유해 금속 16종과 구리, 철, 아연 등 필수 미네랄의 함유량을 분석했다. 또한 하루 1온스(약 28g)의 다크 초콜릿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는 일주일에 전체 초콜릿을 2개 이상 소비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다. 연구 결과 카카오 함유량이 50% 이상인 다크 초콜릿 바의 카드뮴 국제 기준치(킬로그램당 800마이크로그램)를 초과한 제품은 단 1개 브랜드에 불과했다. 또한 미국 3세 어린이의 평균 체중인 33파운드(약 15kg) 이하의 어린이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카드뮴 수치를 보인 다크 초콜릿 바는 4개에 불과했다. 툴레인대학교 공중보건의 및 열대의학대학원 환경보건과학 조교수인 테우드로스 고데보(Tewodros Godebo)는 "성인의 경우 다크 초콜릿으로 인한 위험은 없으며, 샘플로 채취한 155 종의 초콜릿 바 중 4종에서 어린이에게 약간의 위험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3세 아동이 일주일에 2개 이상의 초콜릿 바를 섭취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납 검사에서 2종의 초콜릿 바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잠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지만, 성인이나 어린이에게 건강상 유의미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필수 메네랄 함유량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 대비 더 많은 샘플은 사용했으며, 검사 항목을 16가지 중금속으로 확대했다. 또한 필수 미네랄의 영양 섭취 가이드를 고려해 유해 즁금속 노출 위험 평가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다크 초콜릿은 구리, 철, 망간, 마그네슘, 아연 등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성인과 어린이의 일일 필수 섭취량의 5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다크 초콜릿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네랄 섭취가 장에서 유해 중금속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금속 오염 경로 연구 결과 초콜릿의 납은 대부분 수확후 가공 과정에서, 카드뮴은 토양에서 카카오 식물을 거쳐 카카오 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카카오가 생산되는 지리적 분포에 따라 카드뮴과 납 함유량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남미산 다크 초콜릿에서 이러한 중금속 함유량이 더 높았으며, 미국 다크 초콜릿의 주요 공급원인 서남아프리카산 초콜릿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금속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남미산 초콜릿의 경우에도 하루 1온스 섭취시 건겅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초콜릿은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더해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 함량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밀크 초콜릿은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더해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 고형분 2.5%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2%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초콜릿의 필수 요소 수준 상승과 함께 중금속의 발생: 건강 위험 평가' Tewodros Rango Godebo, Hannah Stoner, Pornpimol Kodsup, Benjamin Bases, Sophia Marzoni, Jenna Weil, Matt Frey, Preston Daley, Alexa Earnhart, Gabe Ellias, Talia Friedman, Satwik Rajan, Ned Murphy 및 Sydney Miller, 2024년 4월 20일, Food Research International. DOI: 10.1016/j.foodres.2024.1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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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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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23)] 다크 초콜릿, 필수 미네랄 함유…중금속 오염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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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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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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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46)] 머리카락만큼 얇고 소리 75% 차단하는 '방음 커튼'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너무 예민해서 자신이 내는 소리에 옆방이나 옆집 사람이 잠 못 이루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머리카락만큼 얇지만 소리를 75% 차단하는 방음 커튼이 미국에서 개발돼 층간 소음 등 소음 문제 해결에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요엘 핀크(Joel Fink) 등 연구팀은 머리카락처럼 가는 직물에 스피커 기술을 접목해 조용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음 커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방음 실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 과학 전문 매체 기가진(Gigazine)에 따르면 MIT가 개발한 '방음 실크(soundproof silk)'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용한 공간을 조성하고 소음을 억제한다. 첫 번째는 소리에 반응해 음파를 발생시켜 소음을 상쇄하는 노이즈 캔슬링(noise-canceling) 기능이다. 직물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은 직물을 마이크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진동을 받으면 전기 신호를 방출하는 압전 섬유를 직물에 꿰매어 직물 마이크를 제작했다. 반면 방음 실크는 압전 섬유에 전기 신호를 통과시켜 소리를 생성했다. 연구팀은 심지어 방음 실크를 원형 프레임에 부착해 바흐 음악을 재생하는 스피커로 사용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 직물은 소음과 반대 위상의 음파를 방출해 소리를 상쇄시켜 소음 제거 방음 실크를 구현했다. MIT의 그레이스 양(Grace Yang)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직물을 이용해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소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보다 침묵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소음 제거 기능은 헤드폰과 귀 사이의 공간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만 작동하며 큰 방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직물에 진동 제어 기능 삽입 따라서 연구팀은 방음 실크에 두 번째 기능을 삽입했다. 섬유의 진동을 제어하고 직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소리가 직물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이웃이 한밤중에 소음을 낼 경우 소음으로 인해 벽이 진동해 방 안에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가 다음 아파트로 전달된다. 연구팀은 직물을 가만히 잡고 있을 때 방음 실크가 거울처럼 작동해 소리를 반사하고, 소리가 직물을 통해 청취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방음 효과는 방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도 작동한다. 실제로 연구팀은 위의 그림 왼쪽 하단의 '직접 억제 모드'와 함께 소음 제거 기능을 테스트했을 때 최대 65데시벨, 즉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음량의 소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직물의 진동을 억제하는 '진동 억제 모드'(오른쪽 하단)는 최대 75%까지 소음 전달을 줄일 수 있었다. 연구팀은 앞으로 다중 주파수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물을 연구하고 압전 섬유 개수, 봉제 방법 및 인가 전압을 변경하여 방음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연구팀은 "이 특수 커튼을 통해 '역위상을 통한 소리의 상쇄와 '직물의 진동을 억제해 소리를 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은 2024년 4월 1일자 과학저널 '언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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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46)] 머리카락만큼 얇고 소리 75% 차단하는 '방음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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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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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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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도 관측하지 못하는 소행성 포착 가능 '3톤 초대형 디지털 카메라' 완성
- 세계 최대의 디지털 카메라가 미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에너지부 산하 국립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SLAC)에서 제작됐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SLAC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20년에 걸쳐 대략 1억 6800만달러(약 2273억원)의 비용을 들여 이 거대한 카메라를 제작했다고 한다. SUV 차량 크기로, LSST(Legacy Survey of Space and Time)라고 명명된 이 카메라의 무게는 무려 3톤(6200파운드)에 달하며 전면 렌즈 폭은 150cm(5피트)를 넘는다. LSST 카메라는 앞으로 남녘 하늘 전체를 10년간 디지털로 측량하고, 밤마다 전체를 스캔해, 사상 최대 규모의 천문 영화를 제작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프로젝트를 이끈 애런 루드먼(Aaron Roodman)은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SST는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된다. 카메라는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크기의 대형 소행성도 추적하고 그 결과를 나사(NASA)와 공유함으로써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우주 암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우주 과학의 주요 목표다. 카메라는 또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신비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조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완성된 카메라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칠레의 루빈 천문대(Rubin Observatory)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는 올해 말에 완료된다. LSST 카메라 렌즈는 3200MP(메가픽셀)의 선명도로 사진을 제공하게 된다. 1MP는 100만 픽셀이다. 초고화질 또는 4K TV는 약 8MP이다. 따라서 LSST 카메라의 이미지를 전체 해상도로 표시하려면 수백 대의 울트라 HDTV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선명도라면 25km 떨어진 곳에서도 골프공을 식별해 낼 수 있다. LSST는 매일 밤 약 10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결합해 며칠 밤마다 남쪽 하늘 전체에 대한 매우 상세한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낸다. 10년에 걸쳐 수만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3D 영화라고 불리는 우주 파노라마를 얻게 된다.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200억 개가 넘는 은하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움직임과 변화 방식을 모두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천체 카메라와 달리 LSST는 회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렌즈가 포함하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남쪽 하늘 전체를 담을 수 있다. 이런 넓은 범위는 지금까지 감지되지 않았던 은하계 인근의 소행성까지도 관측할 수 있게 해준다. LSST는 또한 하늘에 새로운 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천문학자들에게 알리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빛의 모든 파장에서 새로운 초신성, 블랙홀 합병 및 기타 천문학 현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동적 현상에 대한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카메라가 작동하면 새로운 유형의 우주 물체와 이벤트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10년에 걸친 은하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분석 데이터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이해하는 열쇠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더욱 빠르게 팽창시키는 신비한 힘'을 의미한다. 암흑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이 있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물질의 일종이다. 암흑 에너지와 물질이 함께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LSST가 그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루드먼은 "하나의 은하계를 보면 아무 것도 알 수 없지만 수억 개의 은하계를 보면 수십억 개의 은하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하늘의 패턴을 알 수 있다"면서 "우주에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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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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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도 관측하지 못하는 소행성 포착 가능 '3톤 초대형 디지털 카메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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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DMA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애플, 알파벳, 메타의 3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 적용이 시작된 DMA에 근거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6개의 게이트키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채팅앱 등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경쟁기업과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확보해 사용자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애플, 구글, 메타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가 DMA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당국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의 유도와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선호도에 대한 규정,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취득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산업정책 담당)은 EU집행위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사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에 EU에서 광고없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메타에 대해 무료 대체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도입했다. 메타 홍보담당자는 DMA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 대체로서 구독은 많은 업계에서 확립된 비지니스모델이며 DMA등 포함한 몇몇 중복된 규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없는 구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시의 서비스에 대폭적인 변경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이같은 접근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또한 애플의 대체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랭킹관행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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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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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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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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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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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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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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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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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