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최대 수십억달러 이를 수도-양사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
  • 메타 "이미 개선 조치 완료-법 위반 아냐"-틱톡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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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와 중국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메타와 틱톡 로고 합성=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와 중국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두 회사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틱톡과 메타가 연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DSA가 규정한 투명성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에서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하거나 콘텐츠 심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DSA는 EU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 법안으로, 플랫폼이 이용자 안전과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EU는 이미 별도의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애플·아마존 등도 조사 중이다.

 

메타의 벤 월터스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에 "우리는 DSA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미 콘텐츠 신고·이의제기 절차·데이터 접근 방식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U는 연구자들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기술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이 연구자 접근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불완전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노출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두 기업에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한 상태다. 최종 판단에서 위반이 확정되면 비준수(non-compliance) 결정을 내려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양사는 최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가총액 1조 달러 규모의 메타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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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틱톡에 '디지털법 위반' 잠정결론-최대 매출 6% 벌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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