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집행위, 디지털반서비스법 위반 잠정결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위기에 놓였다.
유럽연합(EU)은 28일(현지시간) 테무가 불법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인 유럽 위원회는 이날 테무가 불법 제품이 유통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DSA 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 조사 결과는 지난해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시작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테무 사이트에서 "'EU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암행 조사(mystery shopping exercise)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등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기술 주권·보안·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총장 헤나 비르쿠넨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유는 단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안전하고 EU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라며, "현재까지의 예비 판단으로는 테무가 디지털 서비스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사용자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테무는 의류부터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중국 판매자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초저가 전략으로 유럽 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왔다. 모회사인 핀두오두오(Pinduoduo Inc.)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테무는 현재 EU 지역에서 약 92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테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로, DSA 위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테무는 간략한 설명을 통해 "앞으로도 EU 위원화와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이번 예비조사 결과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참고해 DSA 불이행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