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 제출의견 중 19% 반영⋯ 강남권 보유세 소폭 상승
- 빌라 공시가 하락세⋯국토부, 전세 보증보험 제도개선 검토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