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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중형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약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대개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만큼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는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가점 문제로 인해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청약 혜택 때문에 빌라를 구매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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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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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단지 아파트가 견인... 송파 헬리오시티 '거래량 1위'
-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곳은 1500가구 이상 대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내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의 평균 가구 수는 4340가구에 달했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6곳은 입주 연차 10년 이내인 단지였다. 신축 아파트와 대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많았던 셈이다. 서울에서는 송파와 강동지역에 소재한 대단지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았다. 송파구, 부동산 시장 견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올해 들어 총 139건이 거래되며 거래량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4932가구 규모의 고덕그라시움(강동구)이 102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밖에 파크리오(송파구), 리센츠(송파구), 고덕 아르테온(강동구), 올림픽 훼밀리타운(송파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주은풍림(안성시), 산성역 포레스티아(성남시), 매탄 위브하늘채(수원시),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안양시) 등 동남부권 내 신축 단지의 거래가 많았다. 거래 량이 가장 높았던 주은풍림(99건)은 2002년 입주한 총 2615가구 규모 단지로 전용 39∼59㎡의 소형 면적대로 구성됐다. 거래량이 많았던 주요 원인은 대부분의 가구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해 외부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직방은 추정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주은풍림의 경우 평택 생활권이 가깝고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차이가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5076가구 규모의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파크 1단지가 95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초역세권인 데다 인근에 있는 2단지와 함께 846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다. 한편, 상위 10개 단지 중 초대형 단지가 아닌 곳은 경기 부천의 래미안 어반비스타였다. 총 831가구로 당초 임대로 공급했던 가구들이 올해 초 분양전환에 나서며 매매 실거래로 등록돼 거래량 상위를 차지했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11월에는 헬리오시티보다 더 규모가 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벌써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가격, 두달 연속 상승세 한편, 지난달 서울의 주택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 폭을 확대했고, 수도권 역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하며 4월의 상승 전환 이후 상승세를 공고히 했다. 특히 성동구(0.53%), 용산구(0.30%), 송파구(0.28%) 등을 필두로 마포구, 서초구(각 0.24%), 강남구(0.23%)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주택 시장 회복을 견인했다. 이러한 서울의 상승세는 그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수도권 주택 시장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수도권 주택 매매가 역시 0.02% 상승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5대 광역시(-0.14%), 지방(-0.06%) 등은 여전히 약세를 보여 전국 주택 매매가는 0.02% 하락했다. 하지만 전국 매매가 하락 폭은 2월 -0.14%, 3월 -0.12%, 4월 -0.05% 등으로 점차 축소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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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단지 아파트가 견인... 송파 헬리오시티 '거래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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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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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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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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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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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1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또 표준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2016년 이후 9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 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754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억7410만원에 비해서는 0.7%(130만원) 오른 것이다.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7400만원이었다. 3위인 중구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 공시지가는 1억65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9년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 280억300만원에 비해 1.9% 오를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2㎡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9년 연속 최고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이 18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82억원에 비해 2.5%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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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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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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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