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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사진=하나금융 제공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면 하나생명이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 지급 유형으로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고객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달 평균 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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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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