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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은 다음주 발표예정인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는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관련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앱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메타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DMA 상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가 빅테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액 벌금 부과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런 벌금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규제,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테크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IT 기업들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미-EU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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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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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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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브라우저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규정에 근거해 브라우저관련 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주에라도 조사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3월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 화면설계에 따라 이용자가 경쟁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거대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DMA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애플은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식통은 EU집행위의 조사종료 결정은 앱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와 둘러싼 애플에 대한 제재금 등의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관세조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DM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의 브라우저, 앱스토어 등에서 경쟁서비스로 이동하기 쉽게 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도입돼 영국 사용자를 상대로 올린 매출액의 2%를 인터넷 업체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인도 정부도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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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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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19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이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법 준수를 요구하며 과징금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갈취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권과 EU간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예비조사 결과 구글의 검색 사업이 경쟁사보다 자체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의 경우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제한해 DMA를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EU의 규제가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집행위의 예비 조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애플에는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담은 법적 결정문을 채택했다. EU 당국은 애플이 DMA 준수를 위해 헤드폰,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자사 기기와 경쟁사 제품 간의 상호호환성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운영체제(OS)에서 스마트워치 및 헤드폰 제조업체들을 위해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기기를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가중시켜 유럽에서 애플의 혁신을 저해하고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에게 자사의 신기능을 무료로 넘겨주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U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7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지난 한해 동안 게이트키퍼의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EU 집행위는 이미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며 조사는 조만간 최종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트럼프는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및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갈취"라고 표현했다. 또 이에 맞서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반강압'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빅테크 견제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EU는 보복 조치로 위스키에 50% 관세를 포함해 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과 증류주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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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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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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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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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EU의 신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복귀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신체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정치체제가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 세력의 대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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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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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태블릿기기 '아이패스'의 기본소프트(OS)가 거대 IT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경쟁정책을 맡고 있는 EU집행위는 지난 4월에 아이패드의 OS를 기업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두루 일컫는 용어)로 지정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지정조치의 후속작업으로 애플이 DMA를 준수하는지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검증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집행위는 아이패드의 OS에 도입된 조치가 DMA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감안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된 DMA는 거대 IT기업에 의한 자사 서비스의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패드의 웹 브라우저 설정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OS상에서 대체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하고 헤드폰과 스마트 펜이 아이패드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증작업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재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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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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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반독점당국이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애플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이번조치는 본격조사에 앞선 단계이지만 EU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해 서비스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MA에서 정해진 상호운용요건을 애플이 준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시간을 두고 OS에 내장된 보호기능이 손상된다면 EU 소비자를 리스크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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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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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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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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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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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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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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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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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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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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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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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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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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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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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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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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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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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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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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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DMA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애플, 알파벳, 메타의 3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에 적용이 시작된 DMA에 근거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DMA는 6개의 게이트키퍼(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채팅앱 등 다른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대기업)에 대해 경쟁기업과의 공평한 경쟁환경을 확보해 사용자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애플, 구글, 메타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가 DMA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당국은 알파벳의 구글플레이의 유도와 구글 검색에서의 자사선호도에 대한 규정, 메타의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취득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EU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산업정책 담당)은 EU집행위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사는 놀라울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에 EU에서 광고없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경쟁업체와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메타에 대해 무료 대체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도입했다. 메타 홍보담당자는 DMA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고 대체로서 구독은 많은 업계에서 확립된 비지니스모델이며 DMA등 포함한 몇몇 중복된 규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없는 구득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시의 서비스에 대폭적인 변경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이같은 접근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또한 애플의 대체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요금체계와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랭킹관행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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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혐의 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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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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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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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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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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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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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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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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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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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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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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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
-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구글과 메타플랫폼, 라인야후의 디지털광고기업 3사를 대상으로 심사기존과 수수료 수준 등을 광고주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유를 모른 채 게재를 거부될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디지털기업들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거대IT기업 6개사에 대해 광고를 포함한 디지털거래에 관한 평가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근거해 디지털 광고에 대한 평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광고는 자사 이외의 수수료가 불투명하고 거래가격의 타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산업성은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대IT기업들은 내년 5월말까지 경제산업성에 개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EC)에서는 아마존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아마존의 EC 사이트상에서 '추천상품'으로서 게재된다면 상품 판매력이 높아진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쪽이 게재되기 쉬워 상품을 출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존 상품분류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다르다. 출품업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수료가 높은 분야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거래상황들도 지적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구글과 미국 애플에 앱결제로 두 회사 이외의 결제수단을 도입하기 쉽도록 요구했다. 거대IT기업은 내년 5월말까지 대응상황과 개선계획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기업명이 공개되는 것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IT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월에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해 자사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거대IT가 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이유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변경한 점을 대해 10월말까지 3건의 구두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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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구글 등 거대IT기업에 수수료공개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