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겹살 지방 함량 기준 강화, 한우·계란·닭고기 유통 구조도 손질
- 농식품부 "소비자 선택권 확대·축산물 가격 투명성 제고"
정부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계란·닭고기 유통 기준을 손질하는 등 축산물 전반의 유통 구조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지방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구분해 별도 명칭으로 유통하기로 했다. 적정 지방의 앞삼겹, 지방이 많은 돈차돌, 지방이 적은 뒷삼겹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삼겹살 지방 기준도 강화된다.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한우는 사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계란 크기 표기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경매 확대와 가격 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 절감과 가격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삼겹살, '앞삼겹·뒷삼겹·돈차돌' 명칭 분리
정부가 삼겹살, 한우, 계란, 닭고기에 이르기까지 축산물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 논란과 가격 불신을 해소하고, 생산·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비계 삼겹살' 문제는 이번 대책의 출발점이자 상징적인 과제다.
'비계 삼겹' 논란, 명칭 분리로 해결 시도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하나의 품목으로 묶어 판매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구분해 유통하기로 했다. 삼겹살 중에서도 흉추 5∼11번 부위인 앞삼겹은 지방과 살코기의 균형이 비교적 좋고, 흉추 12∼14번 사이의 돈차돌은 지방 비중이 가장 높다. 요추 부위에 해당하는 뒷삼겹은 상대적으로 담백한 편이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 동일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점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위별 명칭을 명확히 하면 지방이 많은 부위도 '돈차돌'이라는 독립된 상품으로 인식돼 가격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돌박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예로 들며, 지방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접근이다.
등급 기준 강화와 생산 단계 관리
삼겹살 1+등급의 지방 비율 기준도 조정된다. 지방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낮춰 극단적인 '떡지방'이 등급 내에 포함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품종·사양·육질을 종합 관리하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유통 이전 단계부터 품질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돼지 도매시장을 2030년까지 12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 물량을 늘려 거래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가격 왜곡과 담합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우는 '단기 비육', 계란은 '직관적 표시'
한우 부문에서는 사육 기간 단축이 핵심이다. 평균 32개월인 사육 기간을 28개월로 줄이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사육비 부담을 줄여 가격 안정과 소비 확대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단기 비육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유전체 분석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계란은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꾼다. 왕·특·대·중·소 대신 2XL·XL·L·M·S를 사용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닭고기·온라인 거래까지 손질
닭고기 가격 조사 방식도 변화한다. 그동안 생닭 한 마리 기준이던 가격 조사를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해 실제 소비 행태를 반영한다.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신뢰가 관건
이번 대책은 '품질은 복불복, 가격은 불투명하다'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겠다는 시도다. 다만 명칭 세분화와 기준 강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돈차돌과 같은 새로운 명칭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식품부는 "정보 제공과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산물 유통 구조 개편이 가격 안정과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