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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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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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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험한 대출은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은행들이 가진 대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10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5천억 원 이상으로 2021년 7월(15조 3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스스로 위험 관리에 힘쓰는 것은 개별 은행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변함없다"며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보다 은행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들은 각자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모든 은행이 똑같이 금융당국의 규제만 따르다 보니 은행별로 다른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정착되려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이 의견들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많이 늘어나 가계의 빚 갚는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지 못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쉽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에만 치중하고, 혁신적인 성장 분야에는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인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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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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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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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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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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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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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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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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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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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