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단위도 길다"⋯업비트 시스템도 미흡 지적
- "가상자산법 허술"⋯전자금융·지배구조법 수준 규율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