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투자 시장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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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 등과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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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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