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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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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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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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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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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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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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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
-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10개월(2024년 4월말 기준) 만에 약 12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계좌의 가입자가 수령한 정부 기여금은 평균 17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총 4200만원)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000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약 123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가 사회 진출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을 넘어 청년 자산 형성 및 축적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한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금융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 또한 3년 이내 해지 시 이자 소득이 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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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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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석달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3월 5000억원에서 4월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원 감소했다. 전월(3조3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1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4월중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전월(+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4월중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 2020년 4월(28조 9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6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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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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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 한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애널리스의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고조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경우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낮아졌다. 쿽 애널리스트는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충분히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겨우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올라온 상태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매체는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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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상호거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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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등 329만명 신용사면 단행
-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 등 32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12일 단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당장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가운데 아직 연체금액 모두 갚지 못한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 개인 264만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신용평점도 2점(845점→847점) 오른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 효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40대 이상 35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라간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15만명이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6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사면을 즉시 받게 된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102점(623점→725점) 상승한다. 신용사면 덕에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의 순으로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신용사면과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기간도 이날부터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1년간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1년간 성실상환자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번째다. 지난 2000년 1월 IMF 이후 발생한 연체금 상환 완료자의 연체이력 공유 중단 때는 1000만원 이하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1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약 32만명이 혜택을 봤다. 지난 2001년 5월에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급증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연체이력 공유 중단이 시행됐다. 당시 채무불이행자 중 2001년 5월말까지 연체를 상환한 102만명의 연체이력이 삭제됐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중 2021년말까지 연체가 상환된 228만명에 대해 연체이력의 공유가 중단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라는 특수한 경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판단 하에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하고 연체금도 전액상환한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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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등 329만명 신용사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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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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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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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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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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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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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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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담대 5.2조원 증가…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12월 계절적 요인으로 둔화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월간 증가 규모는 지난해 10월 6조7000억원, 11월 5조4000억원에 이어 12월까지 석 달째 축소됐다. 12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0조4000억원)은 5조2000억원이 불었다. 그러나 10월과 11월 각 5조7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3조3000억원)이 2조원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브리핑에서 "12월 중 수치 변동은 연말에 흔히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에 위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윤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로 "이미 예정된 아파트 입주 관련 집단대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타대출 감소와 관련해서 윤 차장은 "연말에 상여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규모가 평년보다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상여금 유입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기타대출의 둔화가 연초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월간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의 6조2000억원, 11월의 2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 원 증가해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으며, 기타대출은 4조9000억원 감소하여 전월(-3조 원)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 2022년 8조8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연간 45조1000억원 늘어나 전년(27조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해 전년(-35조8000억원)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대부분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대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 폭도 이전 년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12월 기업대출 잔액은 1247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5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2022년 12월(-9조 4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은 2조 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 9000억 원(개인사업자 대출 1조 원 포함)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감소의 주된 이유로, 기업들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한도대출을 상환하면서 운전자금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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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담대 5.2조원 증가…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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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태영건설 사태로 자금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부동산PF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도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방송사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 기업인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이지만 PF 대출은 11월 말 기준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오는 2024년 태영건설에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격 지표를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스프레드 등이 현재까지 변동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된 시기에 여러 건설사가 브릿지론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 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키웠다"며 "다만 수 많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부담을 조금씩 분산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더라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배경이 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부동산 PF 부실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은 미래 분양 가능성과 현금흐름 상황이다. 이는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여건과 연관되며 사업장별로 평가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전체 시장의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증권업의 부동산 PF 전체 규모가 각각 전년 말 대비 4조8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조원, 7000억원, 8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 시장과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시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읏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현재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 사업장과 혁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PF사업장과 관련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시 HUG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를 취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 진행 사업장(22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며, 필요시 HUG 분양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와 분양 대금 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한 581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어벷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회의 참석 기관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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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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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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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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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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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장중 141엔대까지 치솟아 4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 엔화가치는 7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조기정책 변화 기대감에 141엔대에 거래돼 일시 3%이상 급등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 오후장에서 일시 3.8% 올라 달러당 141.71엔을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지난 8월7일이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0일 이동평균인 142.29엔을 돌파했다. 하루 상승률로는 1년만에 최대폭이다. 엔화가치는 결국 2.62% 오른 달러당 143.465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 급등은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조기에 마이너스금리를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총재는 7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운영에 대해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 한층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우에다 총재의 이같은 발언에 일본 국채금리가 하락했으며 엔매수/달러매도가 탄력을 받았다. 코페이의 수석시장 전략가 칼 샤모타는 우에다총재의 발언에 대해 "일본은행이 최종적으로 플러스권의 금리로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엔화가치에 로켓연료가 주입된 것 같은 양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59% 하락한 103.54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32% 오른 1.07980으로 거래를 마쳤다. 유로화 상승은 유로존이 인플레 둔화와 성장둔화 등을 이유로 내년 유로존의 금리하락에 대한 전망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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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장중 141엔대까지 치솟아 4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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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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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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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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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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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6.8조원↑…은행 주담대 5.8조원 증가
- 10월 은행권 가계 대출이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6조9000억원에서 9월 4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됐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6000억원)은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45조7000억원)도 1조원 늘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와 분기별 부실 채권 상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영향을 미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두고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차장은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이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보고에 따르면, 10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9월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4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조 2000억원 증가하여, 9월의 5조 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9월에 3조 3000억원 감소했던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 1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추석 전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로 인해 10월에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월에 6조 8000억원 증가해 9월의 4조 8000억원 증가에 비해 더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5000억원 감소해, 9월의 2조 5000억원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예금은행의 10월 기업 대출 잔액은 1246조 4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8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는 대기업 대출이 4조 3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3조 8000억원(개인사업자 대출 5000억원 포함) 늘어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대출 증가는 주로 회사채 등의 기존 직접 금융 조달 기업이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기업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9월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은행의 10월 말 예금(수신) 잔액은 2280조 4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수시 입출식 예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인출 등으로 24조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상승과 은행의 법인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10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4조 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머니마켓펀드(MMF)는 22조 5000억원 늘었으며,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4000억원과 4조 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10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가 주로 전월의 기저효과로 인한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이를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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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6.8조원↑…은행 주담대 5.8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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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천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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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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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해도 포상금 지급
- 금융위원회가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규정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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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해도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