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부동산 등 조각 투자, 제도권 안착…증권 발행 플랫폼 활성화 기대
  • 일반투자자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 10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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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조각 투자가 2025년에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미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조각 투자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조각 투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유동화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판매하려는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임박⋯ETF·ETN 거래 시장 '지각변동' 예고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허용된다. ATS를 통한 계열 증권사 인수 증권 매수도 가능해지면서 증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대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 거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 대상 10억 원, 전문 투자자 대상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조각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투자자 신뢰를 높여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조각 투자 플랫폼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ATS) 도입, 기존 거래소 시장과 경쟁 심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은 기존 증권사 중심의 거래 시장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TS를 통한 ETF·ETN 직접 거래 허용은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을 높여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모주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기대

 

기업공개(IPO) 및 우회 상장 규제 강화는 공모주 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금품 수령을 금지하고, 우회 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모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각 투자, 대체거래소, 증권 대차 거래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ATS의 도입이 기존 거래소 시장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ETF·ETN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는 유동성 확대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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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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