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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 미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조각 투자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조각 투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유동화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판매하려는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임박⋯ETF·ETN 거래 시장 '지각변동' 예고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허용된다. ATS를 통한 계열 증권사 인수 증권 매수도 가능해지면서 증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대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 거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 대상 10억 원, 전문 투자자 대상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조각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투자자 신뢰를 높여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조각 투자 플랫폼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ATS) 도입, 기존 거래소 시장과 경쟁 심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은 기존 증권사 중심의 거래 시장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TS를 통한 ETF·ETN 직접 거래 허용은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을 높여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모주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기대 기업공개(IPO) 및 우회 상장 규제 강화는 공모주 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금품 수령을 금지하고, 우회 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모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각 투자, 대체거래소, 증권 대차 거래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ATS의 도입이 기존 거래소 시장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ETF·ETN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는 유동성 확대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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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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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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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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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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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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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