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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110개로 확대…장·단점은?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기존 10개에서 110개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 시장의 거래 환경이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분산과 가격 괴리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55개, 코스닥시장 상장사 55개로 총 110개로 늘어난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신세계, GS, OCI, HD현대, LG생활건강, 삼성증권 등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 원익IPS, 코스메카코리아, 하나머티리얼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종목 확대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주요 지수에 포함된 대형 종목들이 거래 가능해지면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문을 연 넥스트트레이드는 출범 4주 차에 접어드는 다음 주부터는 거래 종목이 총 350개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대형주들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대체거래소의 장점과 단점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한국거래소(KRX)에 비해 긴 거래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을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매매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식 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동성 분산으로 인한 시장 효율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일부 종목의 유동성이 저하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거래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이 지속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는 기존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도지만,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가격 괴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시장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향후 상장 종목 확대와 함께 알고리즘 매매 등 다양한 거래 기능을 도입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대체거래소가 국내 금융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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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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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110개로 확대…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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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기업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기존 공매도 허용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포함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에 대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나 정보공개 문제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주총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3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향후 대상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입장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좀비기업 관련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350개 종목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포함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이 종목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논란과 개인투자자 우려 공매도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99% 가까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 재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매매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언급하며,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련 발언 한편, 최근 국내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확대 여부와 시장 반응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별도의 추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기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350개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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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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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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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7일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애프터마켓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 운영 중 투자 관련 주요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가 즉시 중지된다. 거래 정지는 한국거래소(KRX)의 공시 확인 후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넥스트레이드는 SOR(자동주문전송시스템·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도록 하고, 증권사에는 최선집행의무를 부여한다. 본격 출범 후 4주간 거래 종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800여 개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경쟁 본격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기존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운영되며,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요 투자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애프터마켓 도입⋯거래 정지 조치로 투자자 보호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시장이 마감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을 도입한다. 이 시간 동안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보도되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즉시 중지된다. 거래 재개 여부는 한국거래소(KRX)의 공시 확인 후 결정된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애프터마켓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거래소에서 매매 정지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악재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주식 시장과 차별화된 점으로, 야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에 '최선집행의무' 부여⋯투자자 이익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체결하도록 하는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Obligation)'를 증권사에 부여한다. 증권사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중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배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Smart Order Routing)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선집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이에 대한 이행 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프리마켓·애프터마켓 도입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 프리마켓은 오전 8시~8시 50분, △정규 시장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동시 운영), △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8시(넥스트레이드 운영)까지 운영한다. 즉, 넥스트레이드 운영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은 하루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야간 거래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 후 4주간 거래 종목 확대⋯800여 개 종목으로 운영 넥스트레이드는 초기 거래 종목을 약 10개 내외로 시작해, 출범 후 4주간 매주 거래 종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약 800여 개 종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거래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장가 및 지정가 외에도 새로운 주문 방식이 추가된다. △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된다. △ 스톱지정가호가는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실행한다. 이러한 주문 방식은 투자자들의 주문 전략을 다양화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수수료⋯경쟁 체제 본격화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되고, 주식 거래 시장에서 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권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출범을 약 한 달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운용사 단에서의 점검은 인프라 구축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슈가 아니며, 현재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법적·제도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출범을 준비 중이다.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증시 변화 전망⋯투자자 유의해야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국내 주식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완화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된다. 특히,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인해 기업 공시 이후의 시장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대체거래소 도입 초기에는 유동성이 낮아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권사별 최선집행기준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은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증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초기에는 거래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점차 시장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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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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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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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 미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조각 투자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조각 투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유동화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판매하려는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임박⋯ETF·ETN 거래 시장 '지각변동' 예고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허용된다. ATS를 통한 계열 증권사 인수 증권 매수도 가능해지면서 증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대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 거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 대상 10억 원, 전문 투자자 대상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조각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투자자 신뢰를 높여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조각 투자 플랫폼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ATS) 도입, 기존 거래소 시장과 경쟁 심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은 기존 증권사 중심의 거래 시장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TS를 통한 ETF·ETN 직접 거래 허용은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을 높여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모주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기대 기업공개(IPO) 및 우회 상장 규제 강화는 공모주 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금품 수령을 금지하고, 우회 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모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각 투자, 대체거래소, 증권 대차 거래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ATS의 도입이 기존 거래소 시장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ETF·ETN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는 유동성 확대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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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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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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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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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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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