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예금 1억까지 보호! 법인도 오픈 뱅킹 시대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