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분산 투자 기회 확대
  •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외부 전문기관 가격 우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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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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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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