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100% 넘기면 원금도 못 받는다"…대부업계 초강수 제동
- 자본금 10배 상향·온라인 요건 신설… 영세 대부업체 퇴출 본격화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강압적 계약만 무효 대상이었지만, 이자만으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오는 7월 22일부터다.
[미니 해설] 연 100% 넘는 고금리 받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계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앞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신체적 상해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만 무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 근거해,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며, 금융보안원을 통한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이나 전화번호 등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되며,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제한이 늘어난다. 특히 과거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으로 알려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오남용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