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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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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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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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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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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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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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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침체된 경제'와 '청년 실업' 우려 드러내
- 중국의 연례 정치회의인 양회(兩會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 격인 정협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이 올랐고, 국회 격인 전인대는 하루 뒤인 5일 개막한다. 양회는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각각 10일과 11일 폐막한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당국자는 최근 둔화하는 경제와 청년 실업을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전했다. 외신은 수천 명의 대표단이 연례 '양회' 모임의 시작을 위해 도착하는 베이징 거리에는 무장 경찰과 공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일 오후 3시(현지 시간)에 시진핑 주석과 당 수뇌부가 참석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10일(일)까지 계속되는 회의가 시작된다.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류지에이(刘家义) CPPCC 대변인은 경제 문제는 2000여 명의 위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이 계산 방법을 조정한 후 2023년 말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약 15%에 달하는 등 "청년, 특히 신입 졸업생의 고용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루친젠(路秦簡)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며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에 초점 루 대변인은 4일 경기 회복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창 총리는 수십 년간의 전통을 깨고 NPC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작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낮은 성장 목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기조와 외국 자본의 '탈(脫)중국'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회 기간 이를 돌파할 해법 도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반등을 지속할 당국의 경제 의제 설정을 기대하면서 전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전'시킬 전인대 차원의 조치와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 조달과 재정 개혁 방안,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 조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고 전했다. 이 매체는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얼마로 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두 수치는 전인대 개막 전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 때 공개된다. 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올해도 5% 수준의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에너지 자동차·리튬 배터리·태양광 패널 산업 등 이른바 '3대 신(新)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에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엔 '5% 안팎' 성장 목표치를 내걸고 5.2%를 달성한 바 있다. 재정 적자율 3.5~3.8% 전망 중국의 올해 재정 적자율이 3.5∼3.8%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재정 적자율이 3%로 설정됐으나, 같은 해 10월 24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작년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 국채의 추가 발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 적자율을 3∼3.5%로 정하면 시장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가 안보를 두 배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스파이 활동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유명 컨설팅, 연구 및 실사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게다가 입법부의 최고 기관은 전인대를 앞두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국가 기밀법 개정안도 승인했다 전인대는 서류상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주요 결정은 몇 주 전에 이미 공산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양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와 연설의 어조를 통해 무엇이 중국 통치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지에 대한 핵심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애나 초일바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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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침체된 경제'와 '청년 실업' 우려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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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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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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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 오는 3월 말부터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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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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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추진,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다.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주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 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력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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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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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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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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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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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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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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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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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만4000달러 돌파⋯1년 8개월만에 최고치
-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BTC)이 급등해 4만4000달러(약 5771만원)를 돌파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6일 오전 9시 20분께 6052만원을 기록했다. 5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화폐 가격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기준 오후 7시 15분(한국 시간 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대비 5.23% 급등한 약 4만4003달러(5771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4만1421.15달러, 장중 최고 4만4408.67달러를 찍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무려 16.70% 상승했다. 지난 3일 4만달러(약 5260만원)를 돌파한 데 이어 4일에는 4만2000달러(약5523만원)를 오르내렸고, 6일에는 4만5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22년 4월 마지막으로 4만5000달러를 찍었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이더리움(ETH)도 전일 대비 2.59% 상승해 2295달러(약 301만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주간 상승률은 12.43%에 달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 기대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진정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촉발됐다.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감독 당국에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 기대감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야후 등 외신에서는 내년 1월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지난 11월 말,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과 월스트리트의 거물 블랙록은 각자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SEC와 미팅을 가졌음을 확인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후 두 회사는 S-1 서류의 형태로 신청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수정안은 해당 회의의 녹취록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증권 규제 기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SEC가 과거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 상품을 거부하는 대신 이러한 신청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블랙록은 5일밤에 지난 6월 제출한 최초 S-1 등록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매체는 투자자가 자산을 직접 구매하고 보유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신탁' 신청서에는 미국의 즉시 결제 시스템인 페드 와이어(Fedwire)와 국제은행간 금융통신협회(SWIFT)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 13개 중 내년 1월 10일까지 한 개 이상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앞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예기치 못하게 바뀌고 ETF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트코인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비트코인 반감기도 상승 요인 이와 함께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로 주어지는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로, 2012년 11월 28일 최초의 반감기가 있었다. 반감기는 채굴자가 생산한 블록이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찾아온다. 이후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한 번씩 총 3차례 반감기를 지났으며,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세 번째 반감기 후 약 1년만인 지난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10만달러를 넘는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주 다양한 ETF 승인에 힘입어 내년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 원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씨씨데이터(CCData)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한 달간 거래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가운데 원화 비중은 4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현재까지 원화의 시장 점유율은 약 41%로 약 17% 증가했고, 달러의 점유율은 약 40%로 11% 감소했다. 비트코인은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 상승에 한국 트레이더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해석이다. 이 통신은 2022년 5월 테라의 붕괴 이후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미국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시장을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매 투자자, 신중한 입장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임금, 급여, 가계 순자산을 포함한 수많은 미국 경제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의 강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상화폐 소매 트레이더(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분석가 에드 야드니(Ed Yardeni)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이 11월에 8.9% 상승하면서 올해 초 이미 '산타클로스 랠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글 트렌드에 주목하면 '비트코인 구매' 및 '암호화폐 구매'에 대한 검색이 지난 3주 동안 안정적인 패턴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또다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인 조엘 크루거(Joel Kruger)는 "비트코인 랠리는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미국 현물 기반 BTC ETF 상장에 대한 규제 승인이 임박할 것이라는 기대가 합쳐져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크루거는 "기술적 가격 수준, 특히 2022년 3월과 2021년 9월에 기록한 최고치를 기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4만8000달러에서 5만3000달러 사이의 영역까지 분명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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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만4000달러 돌파⋯1년 8개월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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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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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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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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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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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본격화된다
- 청정수소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준비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5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규제심사, 6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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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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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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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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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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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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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해도 포상금 지급
- 금융위원회가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규정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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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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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해도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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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中 흑연 수출통제, 미국 진출 한국 배터리사 영향" 우려
-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 공장이 중국에서 흑연을 들여오는 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 수출 통제가 본격 시행되는 12월을 전후로 중국의 흑연 수출 물량이 잠시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3개월 안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대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과거 사례로 보면 약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수출 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흑연 제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천연 흑연이 97.7%, 인조 흑연은 무려 94.3%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과거 흑연 수출 통제를 시행한 2006년 9월의 사례를 분석했다. 당시 9월과 10월 중국의 흑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4%, 4.8% 감소했지만 3개월 뒤인 11월부터는 다시 수출이 정상화됐다. 중국은 2006년 일부 흑연 제품의 수출을 허가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서 2∼3개월가량 수출 지체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후 다시 수출이 재개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20일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 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던 인조흑연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다만 중국의 이번 흑연 수출 통제 목록 추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향한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와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중국의 첫 흑연 수출 통제 사례와 단순 비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이번에 흑연 수출 통제까지 강화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 연구원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모잠비크, 브라질, 일본 등으로 흑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배터리 산업에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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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中 흑연 수출통제, 미국 진출 한국 배터리사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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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생산…성림첨단산업 공장 준공
-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부품인 네오디뮴계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의 대구 현풍 공장이 이날 준공돼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다고 밝혔다.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은 강력한 자력을 지녀 모터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소재로 쓰인다.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영구자석이다. 전기차의 80% 이상이 모터에 네오디뮴을 주축으로 한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1대의 구동모터에 네오디뮴이 약 1.6㎏ 사용된다. 한국은 그동안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중국은 작년 세계 희토류 영구자석의 94%를 생산했고, 한국은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정부와 업계는 절대적이던 네오디뮴 영구자석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전기차 공급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림첨단산업의 새 공장은 앞으로 연간 1000t의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대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생산량은 35만대 수준이다.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도 앞으로 희토류 영구자석 자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영구자석 등 각종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종종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의 범위를 줄이는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의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3일 후인 지난 20일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 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으로서는 배터리 소재용 핵심 광물부터 첨단산업에 쓰이는 다양한 소재와 부품의 자급화와 다변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성림첨단산업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만드는 원료인 네오디뮴 원료의 수급선도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해 내년부터 중국 외 지역에서도 네오디뮴을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성림첨단산업을 '유턴 기업'으로 지정해 11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영구자석 자립화 측면 지원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대구를 미래차 전기차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해 영구자석에서부터 구동모터, 구동모듈로 이어지는 전기차 모터 산업의 완결된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소부장 특화 단지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과 내재화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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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생산…성림첨단산업 공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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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 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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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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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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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