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항소법원, 1심 '관세 무효·시행 금지' 판결 하루만에 집행 일시중단 명령
- 트럼프 정부, 항소심 판결 나올 때까지 관세정책 지속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