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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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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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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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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트럼프 관세에 혼조세
- 뉴욕 증시는 2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훌륭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활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40% 오른 5,912.08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39% 상승한 19,175.87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28% 상승하며 42,217.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엔비디아의 훌륭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빠르게 이를 뒤집고 관세를 부활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연방 법원의 판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지난달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보고서의 설립자인 래리 텐타렐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관세 관련 뉴스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3% 이상 급등,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되살리고, 투자자들이 관세와 세금에 대한 워싱턴발 머리기사보다는 AI의 힘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중국으로의 항공기 인도 재개 소식과 737 MAX 생산 증대 계획에 2% 이상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베스트바이는 연간 매출 및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는 -0.2%로, 로이터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0.3%)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상승하며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엔비디아 랠리와 트럼프 관세 리스크…혼돈 속 뉴욕 증시 2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기술주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눈부신 실적에 잠시 환호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심화 속에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부문의 지난해 대비 73% 성장은 AI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이미 기업들의 수익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이 투자자들에게 AI의 잠재력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워싱턴발 무역 정책이나 세금 관련 머리기사에 대한 우려를 잠시 잊게 하는 긍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되풀이되는 관세 불확실성…시장 변동성 확산 우려 하지만 엔비디아가 제시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시장은 잠시 안도하는 듯했지만, 항소법원이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관세를 부활시키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한 항소와 대법원 제소 가능성 언급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보고서의 래리 텐타렐리 설립자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처럼,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기업들의 경영 계획 수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달 이미 관세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공방의 재점화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영향력 둘러싼 전문가들의 엇갈린 해석 아이러니하게도, 뉴욕 소재 50 파크 인베스트먼츠의 최고 경영자인 애덤 사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해당 관세 대부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은 단지 머리기사일 뿐이라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발언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가 잦았던 점을 떠올리게 하며, 이번 법원 판결의 실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투자자들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치적인 수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지속될 시장 변동성 29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중국 시장으로의 항공기 인도 재개와 737 MAX 생산 증대 계획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베스트바이는 실적 전망 하향 조정으로 하락했다. 이는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반영하는 단면이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무역 정책 관련 뉴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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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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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트럼프 관세에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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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하면서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검토 결과는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출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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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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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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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계약 위반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4억 2100만 달러(약 6180억 원)에 달하는 특허 침해 배상금 확보에 한층 다가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 명령은 아니지만, 넷리스트가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특허 침해 소송의 배상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배심원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받아 3억 300만 달러(약 44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8800만 달러(약 1290억 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얻어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소송의 일부에 대해 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이번 재심에서 넷리스트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넷리스트의 홍춘기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삼성이 우리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넷리스트가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전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이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계약 위반 소송 재심 승소로 넷리스트는 유리한 고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넷리스트의 특허는 9,189,485번과 9,256,203번으로, 모두 컴퓨터 메모리 모듈 관련 기술이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삼성이 넷리스트와 맺은 합의 계약을 깨고 특허 기술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가 남아있으나, 이번 재심 승소는 넷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의 린지 P. 스톨러(Linsey P. Stoller) 판사가 맡았으며, 넷리스트는 아이렐 & 마넬라 LLP(Irell & Manella LLP)의 로버트 M. 벤자민(Robert M. Benjamin)과 앤드류 N. 골드스타인(Andrew N. Goldstein) 변호사가, 삼성전자는 시들리 오스틴 LLP(Sidley Austin LLP)의 캐슬린 M. 설리번(Kathleen M. Sullivan) 변호사와 왁텔, 립튼, 로젠 &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윌리엄 B. V라호스(William B. Vlahos)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해당 사건 번호는 Netlist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case number 2:21-cv-00463,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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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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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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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매각을 불허하자 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어와 손잡고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클리프스는 US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스틸을 경쟁사인 뉴코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30달러대라고 CNBC는 전했다. 이는 앞서 일본제철이 제시한 주당 55달러의 인수가격(총 141억 달러)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를 불허하자마자 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US스틸 인수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클리프스는 앞서 US스틸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US스틸로부터 거부당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맥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적인 제조업체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인수안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미 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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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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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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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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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이용금지를 규정한 신법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틱톡의 미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19일에 앱의 이용을 미국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신법에 대해 “의회와 역대대통령에 의한 광범위한 초당파적 노력의 집대성”이라며 “외국 적대세력에 의한 지배에만 대처하도록 주의깊게 규정됐으며 중국에 의한 충분히 실증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틱톡은 "신법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 3인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은 이번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의회는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 판매를 금지해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월19일 미국내 자산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지 여부와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틱톡의 미국내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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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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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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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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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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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 미국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2기종이 의료기기제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가 결정한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ITC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일련의 특허판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시모는 수입금지를 정당화하는 경쟁하는 미국제품의 제조에 투자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마시모가 지난 2021년에 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을 당시 특허의 대상이 된 마시모가 제조한 웨어러블 단말기는 '단순히 가상의 얘기'였다고 주장하며 애플워치의 수입금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마시모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시모는 애플이 제휴 가능성에 관한 협의 후 마시모 직원을 빼내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에 관한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에 내놓은 애플워치 시리즈6에서 처음으로 이 기능을 도입했다. ITC의 수입금지명령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효됐으며 혈중산소농도를 계측하는 기능을 채택한 '시리즈9'와 '울트라2'의 수입, 판매가 금지됐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 상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중지를 요구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애플의 항소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수입금지를 일시 중지해 애플은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은 법정다툼은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1월에 애플워치 두 기종에서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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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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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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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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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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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Do Kwon)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이번 '깜짝 결정'을 신속히 보도하며 "반전"이라고 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기대했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보다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씨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권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3일께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이 지난달 15일로 종료된 가운데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중에서 남은 형기(37일)가 23일에 끝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 로디치 변호사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권씨는 징역 4개월의 복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권씨가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잠적한 권씨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권씨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권씨의 한국행에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권씨 송환 문제와 관련,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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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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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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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제출한 해당 기종들의 변경 설계안이 ITC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애플워치 변경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런 변경된 제품으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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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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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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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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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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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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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
-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ITC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워치 수입금지 조치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2024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법정 싸움에서 일단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포함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였다. 더 저렴한 애플워치 SE는 해당 기능이 없어 영향받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을 지난 26일 수용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사의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애플워치가 속해 있는 '애플 웨어러블' 부문은 지난 9월 끝난 2023 회계연도 기간 398억 달러(약 51조6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항소법원 결정 이후 마시모사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넘게 떨어졌다. 애플은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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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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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심사숙고 끝에 캐서린 타이 대표는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고, ITC 결정은 26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ITC 결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은 과거 삼성전자와 분쟁 사례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지난 10월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ITC 결정은 확정됐으나, 애플이 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을 통해서는 "ITC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2014년 처음 공개한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해 왔다. 이 두 모델만 판매가 중단된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의 판매 중단에도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애플워치 SE의 판매는 계속된다. 애플워치 SE에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다. 또 미국 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들 제품 판매는 지속된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가 된다고 미국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애플워치가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난 3분기(7∼9월) 애플워치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약 12조574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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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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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AI 특허권자 인정 최종 불가 판단
- 영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특허출원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최종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날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영국 AI가 아닌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지식재산청(IPO)의 주장을 지지했다. 영국 대법원이 AI의 특허권 논란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이어 이같은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5명의 영국 대법관은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AI를 발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항소는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기계에서 만들어진 기술적 진보가 특허에 해당하는가 하는 광범위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발명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AI를 탑재한 기계도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은 '다부스'라 이름 붙인 AI를 발명가로 올리려는 스티븐 탈러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간과 인공 지능 사이의 지속적인 충돌을 강조하는 결정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BBC에 밝혔다. 지식재산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영국의 특허 시스템이 영국에서 AI 혁신이나 사용을 지원하도록 해당 법률 영역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으로도 AI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탈러 대표를 변호한 라이언 애보트 영국 서리대 교수는 "AI는 기껏해야 발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임을 암시하는 결정"이라며 "AI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인간이 컴퓨터를 켜는 것 외에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을 발명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파월 길버트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 담당 파트너인 라디빈더 자그데프는 "이번 판결은 미국, 유럽 호주의 법원에 의한 유사한 판결을 답습하고 있으며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판결은 어떤 사람이 발명을 알아내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발명자이라고 특정된다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탈러 대표는 미국에서도 AI시스템이 고안한 발명품의 특허신청을 특허상표청에서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대법원이 올해 이같은 탈러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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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AI 특허권자 인정 최종 불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