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위반 소송 재심서 극적 승소, 기존 특허 침해 배상금 확보 '청신호'
  • 홍춘기 CEO "계약 의무 위반 재확인", 삼성 측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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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계약 위반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넷리스트 로고. 사진=넷리스트 홈페이지 캡처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계약 위반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4억 2100만 달러(약 6180억 원)에 달하는 특허 침해 배상금 확보에 한층 다가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 명령은 아니지만, 넷리스트가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특허 침해 소송의 배상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배심원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받아 3억 300만 달러(약 44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8800만 달러(약 1290억 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얻어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소송의 일부에 대해 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이번 재심에서 넷리스트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넷리스트의 홍춘기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삼성이 우리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넷리스트가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전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이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계약 위반 소송 재심 승소로 넷리스트는 유리한 고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넷리스트의 특허는 9,189,485번과 9,256,203번으로, 모두 컴퓨터 메모리 모듈 관련 기술이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삼성이 넷리스트와 맺은 합의 계약을 깨고 특허 기술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가 남아있으나, 이번 재심 승소는 넷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의 린지 P. 스톨러(Linsey P. Stoller) 판사가 맡았으며, 넷리스트는 아이렐 & 마넬라 LLP(Irell & Manella LLP)의 로버트 M. 벤자민(Robert M. Benjamin)과 앤드류 N. 골드스타인(Andrew N. Goldstein) 변호사가, 삼성전자는 시들리 오스틴 LLP(Sidley Austin LLP)의 캐슬린 M. 설리번(Kathleen M. Sullivan) 변호사와 왁텔, 립튼, 로젠 &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윌리엄 B. V라호스(William B. Vlahos)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해당 사건 번호는 Netlist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case number 2:21-cv-00463,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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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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