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 삼성 반도체 제품 판매 제한 요청 기각
- 넷리스트, 배심원 판결에도 즉각적 판매 중단 명령 실패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칩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현지 법률전문신문 로360(Law360)이 2025년 1월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이날 넷리스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길스트랩 판사의 이번 결정은 삼성이 이른바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과 관련된 넷리스트의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2024년 11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넷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평결은 2023년 다른 삼성 메모리 칩과 관련해 이전 배심원단이 넷리스트에 3억 300만 달러(약 441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이후 나온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넷리스트는 법원에 삼성의 침해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로360과의 인터뷰에서 "넷리스트는 법원이 아직 가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우리는 가처분 명령이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360은 전했다.
넷리스트는 향후 1년 동안 다른 메모리 칩 특허와 관련해 삼성과 두 차례의 재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