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항소법원, 틱톡 항소 기각-틱톡 대법원 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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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이용금지를 규정한 신법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틱톡 로고=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이용금지를 규정한 신법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틱톡의 미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19일에 앱의 이용을 미국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신법에 대해 “의회와 역대대통령에 의한 광범위한 초당파적 노력의 집대성”이라며 “외국 적대세력에 의한 지배에만 대처하도록 주의깊게 규정됐으며 중국에 의한 충분히 실증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틱톡은 "신법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 3인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은 이번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의회는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 판매를 금지해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월19일 미국내 자산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지 여부와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틱톡의 미국내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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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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