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기업 유증, 87% 집중 심사
  • 사모펀드 검사 연 5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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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포커스온경제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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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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