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채 발행 후 회생 신청…MBK, 투자자 손실 전가 의혹
- "주주 책임은 외면한 채 채권자만 희생"…금감원, 형사 책임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