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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감원 차원에서 정리한 뒤 증권선물위, 검찰과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허위정보 유포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지만 관련 계좌 분석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 테마주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4월 내 삼부토건 수사 마무리⋯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가급적 4월 안에 처리하려 욕심내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과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으로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관련 여부를 계속 묻는 질문에 당시 기준으로 답한 것"이라며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이종호 씨 등 관련 인물들의 계좌나 연관성 분석은 맞지만, 직접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해당 기업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MBK에 대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그는 "ABSTB는 단기 상품인데, MBK가 지금 갚는다는 것인지, 5년 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끼리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MBK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4000억 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회생 신청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변제 계획이 실질적 근거 없이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경우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지만, MBK는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불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 "MBK처럼 잘못한 일부에 대해선 강력한 책임을 묻되, 제도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보려는 것 같은데, 경영 실패와 과도한 차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6월초 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앞두고 금감원이 검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같은 날 MBK파트너스 검사를 착수했으며, 20일부터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시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초에는 상호관세 이슈와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상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고,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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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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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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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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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총 6조9,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장은 지난해 주요 주가지수 상승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자기매매 부문에서 손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 활성화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 재개로 위탁매매와 기업금융(IB) 부문의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2022년 4조5천억 원 저점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기매매와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총 12조9,4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수탁 수수료가 6조2,658억 원을 기록했는데, 국내 주식 거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해외 주식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3%(7,346억 원)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도 일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규 수요가 확대되며 3조7,422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기매매 손익은 12조5,77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75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말(686조9,000억 원) 대비 10.0%(68조4,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증권사의 채권 보유액과 대출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은 801.8%로 전년 말 대비 55.0%포인트 상승하며 전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비율 역시 같은 기간 15.9%포인트 상승한 662.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대체투자 관련 부실화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증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실자산 정리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물회사 3곳의 당기순이익은 799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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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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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 미래에셋생명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이들이 76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총 1,406억원을 모집했으며, 약 342억원은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의 등록 취소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래에셋생명 GA 등 28개 보험대리점 연루⋯1400억대 '폰지사기' 전말 미래에셋생명 산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28개 GA 소속 보험설계사 134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중 미래에셋생명 산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주요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채권과 대출자금 운용 상품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실제 계약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직접 자금이 입금되는 형태였으며, 투자금의 최대 3%를 보험설계사들이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모집된 총 1,406억원 중 342억원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하반기, 50% 초고금리 상품 설계·판매도 이 폰지사기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인물이 있었다. 그는 2022년 초 직접 GA를 설립하고 4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설계사 조직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 모집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연이율 50%라는 초고금리 상품을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설계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심지어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송금하며 자금 돌려막기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SNS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금감원, 무관용 원칙 적용 보험설계사들은 SNS를 통해 월급관리 및 재무상담 명목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유사수신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고객들은 보험설계사의 안내를 신뢰하며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등록 취소,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GA와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연계한 GA A사 임원과 설계사들은 중징계와 함께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보험시장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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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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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동안 집중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국민연금공단 등 출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조사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생법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의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와 채무자 구제신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 확산⋯협력업체 미지급금 실태 조사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 이달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법원이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별·항목별 미지급금 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금융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칠성·LG전자, 납품 재개⋯상거래채권 정상 지급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롯데칠성과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납품을 중단했으나 18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LG전자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으나, 기존 대금 지급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납품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상거래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일 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전까지 지급된 상거래채권 규모는 총 3,7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주(테넌트)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대기업 및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입점 점주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점주들에게 개인 POS(계산기기)가 아닌 회사 POS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적인 지급 지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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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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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내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등급 조정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부톤제 미흡 지적⋯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금융위와의 구두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강등된 것은 21년만이다. 금융지주 실태평가는 △ 리스크관리(40%) △ 재무상태(30%) △ 잠재적 충격(30%)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이번 등급 조정은 내부통제 및 자회사 관리가 포함된 리스크관리 및 잠재적 충격 부문의 평가 점수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실패가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73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포함해 총 2,000억 원대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고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미흡이 드러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동양·ABL 생명 인수 승인에 변수 될까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등급 조정이 승인 절차에 변수로 작옹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다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종합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 대상 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역시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위가 자본금 확충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04년 우리금융지주가 3등급을 받은 상황에서도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한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금유위에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성적 평가인 내부통제 개선 노력과 정랙적 평가인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 승인 지연 시, 1,550억 원 계약금 반환 불가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8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1조 5,500억 원 규모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위의 인수 승인 기한은 오는 8월 27일까지로, 만약 이 시점까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계약금의 10%인 1,55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이 금융위의 최종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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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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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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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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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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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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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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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기업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기존 공매도 허용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포함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에 대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나 정보공개 문제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주총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3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향후 대상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입장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좀비기업 관련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350개 종목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포함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이 종목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논란과 개인투자자 우려 공매도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99% 가까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 재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매매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언급하며,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련 발언 한편, 최근 국내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확대 여부와 시장 반응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별도의 추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기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350개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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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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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자본 적정성 관리와 주주환원 정책 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적정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모범 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 내 사고와 관련해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대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의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정 자산 및 금융상품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무리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가 집중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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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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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를 위한 위법 행위이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엄부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구조의 도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기 실작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해 신속해 대응하겠다"며 "암행 기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복합 위기에도 기민한 대응"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실물 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공매도 전면 재개 대비 철저한 관리"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그는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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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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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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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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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 한국 금융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금융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수장이 참석해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F4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신 신년사를 대독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충당금 확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정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 "건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금 공급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권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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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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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CEO소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 노력해야"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CEO를 소집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내 주요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수집해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 관점에서 PEF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한앤컴퍼니 등 굴지의 PEF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PEF 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훼손, 대규모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시장 영향력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다른 것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PEF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단순히 금산분리 논의를 넘어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PEF의 책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의 행위는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달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며 PEF의 단기 수익 추구 행태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H&Q,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SKS PE, VIG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스톤브릿지캐피털, JKL파트너스, KCGI 등의 CEO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자본ㅅ히장 선진화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PEF 운용사 CEO들은 "PEF 업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대·내외 북활실한 환경에도 밸류업 등 자본시장 당면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PEF에 대한 인식이 단기차익추구, 적대적 M&A 등과 같이 부정적 방향으로 형성돼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밸류업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PEF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일부 PEF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업권 전체의 신뢰 문제로 받아들여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시장환경에도 한국 자본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전하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PEF 업계가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보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 PEF 업계가 약속한 대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 활동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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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CEO소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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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배상 제도의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의 계좌에서 제3자가 비대면으로 금액을 이체하는 등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담 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 이행 여부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분담이 결정되며, 소비자의 경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배상금은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피해환급금 결정 이후 최종 확정되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 기준 마련을 통해 금융권이 범죄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전화번호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의 URL 클릭을 피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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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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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 금융감독원이 10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디지털·IT 부문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디지털·IT 부문 신설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새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은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게 되며, 이 부문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로 확대하여, 제도 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및 상시감시와 검사 등의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지털·IT 부문 신설을 통해 최신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여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하여, 보험상품 제도와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 회계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수사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며, 연금감독실은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재편성된다. 36명 신규 승진자 발탁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 성과를 고려하여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발탁됐다. 기수별로는 공채 1기부터 4기까지와 경력직 직원들이 포함되어, 연령별로는 1972년에서 1975년생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IT 부문에는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고,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이끈 위충기 국장과 IT 전문가들이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이들은 향후 디지털·I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금융산업의 겸업 심화에 따라 업권 간 교차 인사가 실시되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경력을 가진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정립할 예정이다. 여성 인사 확대 이번 인사에서는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이 여성 최초로 기용되었으며, 비서실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실장 직책은 비서팀장 체제로 변경되면서, 임잔디 팀장이 여성 최초로 비서팀장에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며, 금융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실장 전보 ▲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금융투자검사2국장 이현덕 ▲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조사1국장 권영발 ▲ 조사2국장 류태열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김회영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감사인감리국장 김시일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이행정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감사실 국장 정제용 ▲ 감찰실 국장 오상완 ▲ 부산울산지원장 이호진 ▲ 대구경북지원장 정우현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 인천지원장 김효희 ▲ 경남지원장 신규종 ▲ 제주지원장 김대진 ▲ 전북지원장 임형조 ▲ 강릉지원장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총무국장 이재훈 ▲ 법무국장 최정환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성주 ▲ 공보실 국장 이지원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정보화전략국장 이성욱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검사1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2국장 서창대 ▲ 보험검사3국장 김재갑 ▲ 은행검사2국장 박진호 ▲ 금융안정지원국장 황준하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여신금융감독국장 박상만 ▲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2국장 문선기 ▲ 금융투자검사3국장 이상민 ▲ 연금감독실장 이동규 ▲ 공시심사국장 김준호 ▲ 조사3국장 장정훈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박재영 ▲ 회계감리1국장 유형주 ▲ 회계감리2국장 장영심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 최성호 ▲ 금융민원국장 주요한 ▲ 분쟁조정1국장 손인수 ▲ 분쟁조정2국장 윤세영 ▲ 분쟁조정3국장 김세모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정재승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태훈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금융교육국장 이석주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강원지원장 오정근 ▲ 충북지원장 김정훈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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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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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유망 테마 사업을 앞세워 신규 사업 진출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 진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공시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유망 테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신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작년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사 등 총 324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목적 현황과 변경 내용, 추진 현황 등 공시 작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45개사(4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9개사(55.2%)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부분의 작성 미흡률은 각각 46.6%, 30.9%에 달해,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였으며, 2차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 인공지능(28개), 로봇(21개),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 메타버스(9개), 코로나(2개) 순이었다. 문제는 작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27개사(31.4%)에서 사업 추진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 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4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없는 '무늬만 신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사업 진출 공시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공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7개 기업은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연구개발 활동, 제품·서비스 개발, 매출 발생 등 어떠한 사업 추진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무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개사 중 11개사는 사업 미추진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검토 단계'(5개), '경영 환경 변화'(4개)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13개, 48.1%)을 기록하거나 자본 잠식(7개, 25.9%)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13개, 48.1%)도 많아 경영 불안정성을 더했다.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9개, 33.3%)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9개 기업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27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시 신사업 진행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부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및 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더라도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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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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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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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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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3분기 실적, 순이익 감소세…이자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 유지
- 국내 은행들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9% 감소했다. 이는 순이자마진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와 신용손실 확대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동기(5조 4000억원)와 비교하면 14.8% 증가한 수치다.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 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9조 5000억원)보다 3.4% 감소했다. 이자이익, 전 분기 대비 감소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14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2.0%) 감소했다. 예대금리차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상반기 이자이익이 호실적을 기록한 덕분에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2000억원) 대비 0.6%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 증가, 판관비·대손비용도 증가 3분기 비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이익 증가로 전 분기(1조5000억원) 대비 8000억원(36.5%) 증가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6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6조4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으며, 대손비용 또한 2조원으로 전 분기(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53.8%) 늘었다. 수익성 지표 하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65%, 8.55%로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금감원은 3분기 순이익 감소에 대해 "시장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자 이익이 줄었고 신용손실 확대로 대손비용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이자마진 축소 추세 속에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잠재리스크에 대한 충실한 대응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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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3분기 실적, 순이익 감소세…이자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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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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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