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일색 의결권 행사⋯자산운용사 책임 이행 '아직 부족'
  • 형식적 공시·지침 미비⋯273개사 중 20% 이상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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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총 2만8969건 의안 가운데 91.6%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 중 찬성 의견은 82.9%, 반대는 6.8%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 의견 비율이 여전히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나타났고, 이 중 찬성이 82.9%, 반대는 6.8%였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2만8,969건 의안에 대한 분석 결과다. 

 

금감원은 국민연금(반대율 20.8%)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의결권 행사했지만 반대는 '찔끔'…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여전히 미흡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자산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에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총 2만8969건 의안 가운데 91.6%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 중 찬성 의견은 82.9%, 반대는 6.8%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보다 행사율(79.6%)과 반대율(5.2%) 모두 다소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99.6%의 의결권 행사율과 20.8%의 반대율을 기록했고, 공무원연금도 각각 97.8%, 8.9%에 달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찬반 결정의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대상 운용사 가운데 72곳(26.7%)은 안건의 절반 이상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기계적으로 서술했다. 내부 의결권 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 57개사는 세부지침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의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다수의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의안유형을 누락하거나 의안명을 모호하게 적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모범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이 각각 99.3%, 97.4%, 반대율은 16.0%, 16.1%로 연기금 수준에 근접했다. 이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도 각각 100%, 98.8%의 높은 행사율을 보였고, 투자 대상 기업과 면담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 상장주식 보유액이 상위권인 이들 운용사는 공시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주주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들이 실질적인 의결권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 의견에만 의존해 찬반을 결정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한 명확한 내부 지침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수탁자 책임의 일환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ETF를 포함한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과의 소통과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별·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실적을 비교해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지침) 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의결권 공시 점검을 정례화해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책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사율이 아닌 '의미 있는 반대'와 '투명한 근거 제시'가 기관투자자의 기본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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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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