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임차료만 3,600억⋯"고객 줄고 수수료는 그대로"
  • "해외는 상생, 우리는 외면"⋯공항공사에 전향적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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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사진=포커스온경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업체는 제1·2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첫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양사는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면세점 이용객은 급감하고 있어 막대한 임차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연간 3천억 원대 임차료 감당 어렵다"…신라·신세계, 법원에 'SOS'


면세업계 불황의 그늘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임차료 조정을 요청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 기일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정 신청의 배경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구조 변화가 있다. 

 

2023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여객 수에 연동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입찰 당시,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여객 1인당 약 1만 원의 수수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월 평균 약 300만 명 수준으로, 업체당 월 임차료가 약 300억 원, 연간 3,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호텔신라 2023년 연매출의 11%, 신세계면세점 연매출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구매자 수와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 매출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적에도 반영됐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6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23년 22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해 866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359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도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50억 원, 23억 원의 손실을 내며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양사가 법원에 조정 신청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양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특허는 10년 간 유효하며, 아직 8년 이상이 남았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조속한 비용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 주요 공항은 임차료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면세사업자와 상생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산업에서 면세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면세사업자들의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공항공사와의 임대 조건이 면세업계 전체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향후 면세점 운영 방식에 적잖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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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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