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TV 등 전자제품 내 무선 통신 기술 관련 특허 침해
  • 美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 삼성측 '특허 무효' 주장 일축

삼성전자. 사진=로이터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관리업체 헤드워드 리서치와의 특허 소송에서 2억 7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다. 사진=로이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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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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