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정보 전달 직접 증거 부족⋯정황만으로 유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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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사진은 2026년 2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배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주식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두 전달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됐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문제 삼은 구 대표의 주식 매수 방식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주식 취득 이후 차익 실현 없이 장기간 보유하다가 1년 뒤 전량을 LG복지재단에 출연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간접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전체적으로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A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 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해왔다.


A사는 희귀 심장질환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투자 결정에는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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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혐의⋯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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