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 기술 협상에도 불구, 'API 보안 기술 도용' 주장
- 솔트 시큐리티, 손해배상 및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이스라엘 스타트업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트 시큐리티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10년 가까이 전 자사의 기술 사용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보안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아메리카가 자사의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11,206,418호 및 11,824,078호)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는 모두 "API 공격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솔트 시큐리티는 솔트랩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기술이 삼성의 녹스(Knox) 보안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술 협상 결렬과 소송 배경
소장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지난 2016년 삼성 측과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논의는 삼성이 솔트 시큐리티의 API 보안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솔트 시큐리티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삼성에 상세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솔트 시큐리티, "삼성, 우리 기술 무단 사용"
하지만 솔트 시큐리티 측은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대신 삼성은 허가나 보상 없이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솔트 시큐리티는 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이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로360의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 외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사건 번호는 2:25-cv-00123이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