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에 5억 유로-메타에 2억 유로 제재금-양사 반발
- 제재금 전례와 비교해 낮아-보복경고 트럼프정부 눈치보기 분석도
![[크기변환]브뤼셀 EU기.png [크기변환]브뤼셀 EU기.png](https://www.foeconomy.co.kr/data/tmp/2504/20250424061827_lkvqhnzc.png)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