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김문수 장관, R&D 근로시간 개선 논의⋯"시간 싸움서 뒤처져선 안 돼"
- 기업들 '연구 몰입 막는 규제' 호소…중소기업 타격 더 커
- 국회 논의 표류…정부, 행정 조치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