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이어 상원도 법안 통과⋯1년후 시행
  • 법규 위반 기업 500만 호주달러 벌금⋯IT기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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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이용하는 어린이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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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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