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관련 정보요구와 관련 관세 부과 가능성⋯중국 기밀 주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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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는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 3사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할 경우 다른 정보와 데이터를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U의 이같은 경고는 통상관련 사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은 경고에 대해 설명할 권리를 갖고 있다.

 

비야디와 지리자동차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상하이자동차는 대화앱 위챗(微信)에 "세계무역기구(WTO)와 EU의 규정에 따라 EU집행위에 전적으로 협력해 반보조금조사에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고 전제한 뒤 "배터리설계 등 상업적으로 기밀성이 높은 정보는 이 정보제공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배터리 설계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주EU중국상공회의소(CCCEU)는 EU집행위의 지적에는 근거가 없으며 중국 기업들은 수차례 앙케이트조사에 참가해 현지 조사를 지원해왔다고 반발했다. 구체적인 서류제출의 빡빡한 기한, 증거제출능력을 넘어선 요구, 사업상 기밀인 공급망정보의 요구 등 EU의 요구 일부는 과도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EV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0월4일에 정식으로 개시됐으며 최장 1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조사개시이후 9개월후에 잠정적인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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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보조금조사 정보제공 불충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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