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반 이상에도 해결책 제시 못한 이유로 청산 명령
  • 중국본토 금융시장에도 충격 확산 가능성
  • 거래 중지 전 헝다 주식 장중 한때 20% 이상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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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헝다그룹의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혼란상황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콩의 고등법원 린다 찬(陳静芬) 판사는 이날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헝다가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사소통과 해결책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청산이유를 설명한 뒤 잠정 청산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으로 홍콩거래소는 헝다와  상장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전에 헝다주식은 장중 한때 20%나 급락했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중국의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약 2년간에 걸쳐 230억 달러의 역외 채무재편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은 지난해 9월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65)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면서 좌절됐다. 

 

홍콩 투자회사 톱샤인은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 헝다그룹의 청산을 신청했다. 톱샤인은 보유한 헝다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헝다그룹이 되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헝다그룹의 샤오언(肖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언론에 청산명령에 관계없이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본토 및 본토이외의 자회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명령이후 헝다그룹 진로와 전망


헝다그룹의 청산심리는 몇차례 연기되고 있다.  찬 재판관은 지난해 12월의 심리 당시 구체적인 재편계획이 없다면서 다음에 청산명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헝다그룹은 이날도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헝다그룹측 변호사는 채무재편안에서 일정의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심리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최신 재편안은 채무를 헝다가 소유한 홍콩 자회사 2개사의 주식 전부와 교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홍콩자회사 주식 약 30%를 교환대상으로 했다.

 

청산절차는 다수의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이 연계돼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건설을 포함한 헝다그룹의 사업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마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선임한 역외 청산인이 홍콩과 관할당국이 다른 중국 본토의 자회사를 관리하에 둘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홍콩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매니징디렉트 앤드류 코리아는 "중국 헝다그룹의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버블의 극복에 강경수단으로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플러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볍원)과 홍콩사법당국은 민사상 판결의 상호승인및 집행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는 중국과 홍콩에서 즉시 발효된다.

 

홍콩 법원은 2021년중반부터 이어진 채무위기 이후 29일까지 적어도 3개사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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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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