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 관련 계획 수립·시행
  •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위해 세율 낮은 국가로 이전 눈총
  • 한국·영국·프랑스·일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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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대응을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대응을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팀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고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큰 이익을 내는 글로벌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소득을 집중시켜 조세 회피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약 140개국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적인 세금 회피를 막고, 세계 각국 간의 공정한 세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즉 이른바 '베이스 이로전 앤드 프로핏 시프팅(BEPS)'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세금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손실을 줄이며,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2021년, OECD 주도 하에 1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15%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은 국제 세금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세금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던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은 많은 국가들의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며,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도전도 수반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와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디지털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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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대응 강화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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