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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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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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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대응 강화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 국세청은 올해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대응을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팀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고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큰 이익을 내는 글로벌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소득을 집중시켜 조세 회피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약 140개국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적인 세금 회피를 막고, 세계 각국 간의 공정한 세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즉 이른바 '베이스 이로전 앤드 프로핏 시프팅(BEPS)'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세금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손실을 줄이며,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2021년, OECD 주도 하에 1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15%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은 국제 세금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세금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던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은 많은 국가들의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며,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도전도 수반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와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디지털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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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대응 강화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